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대/통/령/령 상호저축은행대주주의자격요건유지의무를신설하는내용등으로「상호저축은행법」이개정(법률제10175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관련 사항 등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는한편,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영업구역내본점또는지점등의이전요건신설(영제5조) 상호저축은행이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등을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행정구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나. 대주주주식취득등승인요건보완(영제7조의4제1항신설) 1) 상호저축은행을인수하여대주주가되려는자가법인인경우그법인의최대주주및대표자를주식취득승인대상에추가함. 2) 부적격자가법인을통하여상호저축은행의대주주가되는것을방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다. 대주주적격성심사시행기준마련(영 제7조의4제4항부터제6항까지및별표3 신설) 1)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및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매년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 하고, 그밖의상호저축은행은2년마다심사하도록함. 2) 대주주가 된 후에도 주기적으로 그 적격성을 심사함으로써 부적격 대주주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상호저축은행의업무수행시준수사항신설(영제8조의2) 1) 특정업종등에대한여신한도를여신총액의100분의50 이내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도록함. 2) 업종별 여신한도를 신설함으로써 부동산 등 특정 업종으로의 여신 편중을 완화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에 기 여할것으로기대함. 마. 임원의결격사유확대(영제27조) 1)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한 임직원 중 해임 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임원, 정직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을 결격 대상에 추가함. 2)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임직원 취임을 제한하여 부적격 임직원에 의한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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