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50 法務士2010년 10 월호 예/규 1. 목적 이 지침은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 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 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 로한다. 2. 정의 가.“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말 하고, 공탁금지급청구에 있어서는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는 공탁소를 말한다. 나.“접수공탁소”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탁서 등이나 청구서 등을 접수하는 공탁소를 말한다. 다.“공탁서 등”이라 함은 공탁신청시 제출하는 공탁서와 회수제한신고서 등의 첨부서류 일체 를말한다. 라.“청구서 등”이라 함은 공탁금지급청구시 제출하는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와 공탁금(포 괄)계좌입금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일체를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공탁규칙」 제37조제3항 각 호(인감증명서 제출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와 토지수 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접수공탁소에의 공탁신청 또는 공탁금지급청구 가. 공탁신청의경우 1) 공탁자는 공탁서 등(공탁서 1부와 첨부서류)을 접수공탁소에 제출하면서 우표를 붙인 봉 투(원본서류를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 고, 지연처리로 인해 공탁서 등을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부받기 위한 경우에는 추가로 우 표를 붙인 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탁자는 공탁수리결정 후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서에 기재된 관할공탁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안 (대법원행정예규제868호/ 2010. 9.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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