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1 예/규 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한다. 3) 공탁자는 공탁금납입 후 접수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 또는 접수공탁소 공탁관에게 납입 영수증을 제시하여 공탁서 하단에 납입증명을 받는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경우 1) 공탁금지급청구인은 청구서 등(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1부와 첨부서류)을 접수공탁소 에 제출하면서 우표를 붙인 봉투(원본서류를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지연처리로 인해 불수리결정서 등을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부받기 위한 경우에는 추가로 우표를 붙인 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탁금지급청구인은 청구서 등의 제출에 앞서 접수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을 경유하여 공탁금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3) 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상의 계좌는 반드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이어야 한다. 5.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간의 서류전송방법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스 캔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스캐너 고장 등)에 한하여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6. 접수공탁소 공탁관의 처리 가. 공탁신청의경우 1) 공탁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통해 관할의 확인 등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흠결 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하고, 보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메모 등을 통 해 관할공탁소에 알림) 공탁서에 접수공탁소의 접수인을 찍고 별지 제1호 서식의“관할 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신청)”에 등재한다. 2) 접수인이 찍힌 공탁서 등을 스캔하여 관할공탁소로 전송하고, 전화 등으로 이 사실을 관 할공탁소에 통지한다. 3) 관할공탁소로부터 공탁수리의 취지를 기재한 공탁서를 전송받으면 이를 출력하여 그 공 탁서 상단 여백에 별표 1의“대법원 행정예규 제 호에 의함”이라는 주인을 한 후 공탁자 에게 교부하여 납입기한 내에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 좌로 공탁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영수증을 가지고 오거나 시스템상 납입사실이 확 인이 되면 공탁서 하단 납입증명란에 기명날인 후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4)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에 따라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증명을 요구하면, 관할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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