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데스크칼럼 이 남 철 법무사지편집위원 포항 호미곶(虎尾串)에‘상생(相生)의 손’이 있다. 바다에는 오른 손 육지에는 왼손, 맞잡는 모양은 아니지만 서로 바라보고 있는 형 태로 조성되어 있다.‘상생의 손’이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작가 의 뜻이 통(通)했는지‘요즘처럼 상생(相生)이 화두가 된 적도 없다’ 고 할 정도로 청와대, 국회, 대기업, 언론 모두가 한마디씩 하면서 손을 맞잡고‘상생협약식’을 한다고 바쁘다. 상생(相生)은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에‘有無相生’이라는 구절이 나오고,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상생관계(相生關係)와 상 극관계(相剋關係)를 설명하고 있는 데에서 유래가 된 듯하다. 서양 의 공존(co-existence)이나 공생(symbiosis)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상생은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던 지난 세기의 인류사를 새 천년에는 화합의 시기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이 시대의 화두(話頭)이기도 하다. 재야법조계는 법원(검찰)과 국민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전문직역이다. 자격자의 희소성과 업무의 전문성 으로 인하여 경쟁보다는 상생에 더 친한 업종으로 분류되었었다. 그 런데 최근에‘경쟁의 열매는 소비자에게 간다’는 시장의 원리를 도 입하면서 레드오션의 중심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 쟁이치열하다. 한미FTA를 필두로 법조시장의 개방과 로스쿨도입, 변호사대량배 출로 인한 변호사들의 경쟁이 극심하고, 변호사단체는 그 내부다툼 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고, 법무사단체가 추진하는 소액소송대리권 관련법안은 변호사단체의 반대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법조계의상생을바라며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