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52 法務士2010년 10 월호 예/규 로부터 전송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출력하여 하단에 증명문구란의 내용을 기재하 고 기명날인한 후 그 밑에 별표 1의“대법원 행정예규 제 호에 의함”이라는 주인을 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5) 관할공탁소로부터 불수리결정등본이 전송된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제출받은 우편봉투에 넣어 발송한다. 6) 공탁서 등의 원본은 관할공탁소로부터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받은 다음날까지 관할공 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고, 도달 여부의 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의“관할공탁 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신청)”해당란에 도달일자를 기재하며, 비고란에“완” 이라고기재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경우 1) 청구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확인을 통해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하고, 보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메모 등을 통해 관할공탁 소에 알림), 청구서에 접수공탁소의 접수인을 찍고 별지 제2호 서식의“관할공탁소로 송 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금지급)”에 등재한다. 2) 접수인이 찍힌 청구서 등을 스캔하여 관할공탁소로 전송하고, 전화 등으로 이 사실을 관 할공탁소에 통지한다. 3) 관할공탁소로부터 불수리결정등본이 전송된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제출받은 우편봉투에 넣어 발송한다. 4) 관할공탁소로부터 공탁금지급완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서 등의 원본을 다음날까 지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고, 도달 여부의 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금지급)”해당란에 도달일자를 기재하며, 비고란에“완”이라고 기재한다. 7.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처리 가. 공탁신청의경우 1) 접수공탁소로부터 공탁서 등이 전송되어오면 이를 일반사건과 같이 접수하되 기록표지 에“접수공탁소로부터 송부된 사건”이라고 표시하고, 지체없이 조사하여 그 수리 및 인 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 예정시간을 접수 공탁소에 통지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알려준다. 2) 서류에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 등으로 접수공탁소 또는 공탁자에게 연락을 취해 보 정하도록 한 후 처리하고,「공탁규칙」제48조에 따라 불수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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