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54 法務士2010년 10 월호 예/규 5) 전송된 청구서 등으로 기록을 작성하고, 접수공탁소로부터 원본이 송부되어 오면 대조 확인한 후 기록표지에 원본 도착일을 기재한 다음 기록에 가철한다. 6) 접수공탁소에 공탁금지급완료 사실을 통지한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에도 접수공탁소 로부터 원본의 송부가 없는 경우에는 접수공탁소에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접수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의 처리 가. 공탁신청의경우 1) 공탁자가 공탁금을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입하고자 할 때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금보관은행 사이의 영업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한다. 2) 공탁자로부터 공탁금을 납입 받은 때에는 공탁자가 지참한 공탁서 상에 공탁금을 납입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 후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경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날인한다. 9.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의 처리 가. 공탁신청의경우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에 공탁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 당일 그 해당액을 인출하여 공 탁관의 공탁금계좌로 납입한 후 그 결과를 관할공탁소 공탁관에게 전송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경우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지급인가 및 계좌입금지시에 따라 계좌입금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정상처리와 처리불능(불능시에는 사유를 명시함)으로 구분하여 관할공탁소 공탁관에게 즉시 전송해야 한다. 10. 공탁금 납입을 위한 공탁관의 조치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에 소속된 공탁관은「공탁규칙」제57조제1항에 의해 설치한 계좌 외 에 지정된 공탁금보관은행에게 보통예금계좌를 설치한다. 이 경우 보통예금계좌의 명의를 "○○법원(○○지원) 공탁관"으로 지정해 공탁관의 변경 시 에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탁금으로 이체되는 경우 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는 특약으로 무통장 개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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