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5 예/규 리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생략>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 련하기위함. 제정이유 •금전변제공탁신청 뿐만 아니라 공탁금지급청구도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를규정함. •공탁금지급청구의경우인감증명서의전송이불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제출이필요없는공탁규칙제37조제3항각호(본 인이직접1,000만원이하금액을청구하는경우와관공서의청구인경우)에해당되는경우에한하여적용하되, 공탁의종 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에 적용함. •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접수공탁소가 될 수 있도록 함. •접수공탁소에 공탁서와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를 각 한부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공탁소로 스캔(부득이한 경우 팩 스)을이용한전송을하여, 관할공탁소공탁관이전송된서류를통해공탁수리·불수리·지급인가결정을하도록함. •접수공탁소공탁관은관할의확인등형식적사항의조사와, 공탁자가공탁금납입영수증을제시할경우공탁서하단납입 증명란에기명날인을하고, 공탁금을납입한공탁자가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의접수증명을요구할경우기명날인을함. •공탁금납입은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공탁금납입을 위한 보통예금계좌로 납입하도록 함. •공탁금지급은 관할공탁소 보관은행이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지급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계좌로 계좌입금 하도록 함. •공탁금지급의 경우 공탁금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청구인의 과세정보 등록을 위해 접수공탁소 보관은행을 방문하 여“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도록 함. •접수공탁소에서는“관할공탁소로송부한공탁사건접수부”만관리하고, 원본을포함한기록의관리는관할공탁소에서하 도록함.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행정예규 제778호)은 본 예규의 제정으로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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