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56 法務士2010년 10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10년 7월 ~ 8월 부동산등기 선례] [1]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 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부동산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해관계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단순히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는청구할수없다. (2010. 7. 6. 부동산등기과-1301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21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제27조제1항 ⊁참조예규: 등기예규제680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Ⅳ제16항, Ⅲ제15항, Ⅷ제107호 [2]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조세채권자가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 위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었으나 위 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의 조세채권자는 압류조서 등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수 탁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으나, 관공서가 위와 같이 제3자와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는 등기의 당사자 일방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촉탁에 의할 수 없다. (2010. 7. 30. 부동산등기과-1498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32조, 제52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478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Ⅶ제407항 [3] 교회가농지에대하여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은경우에도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해야하는 지여부(소극) 농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등기 신청인이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교회)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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