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7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2010. 8. 2. 부동산등기과-1501 질의회답) ⊁참조조문: 농지법제6조, 제8조, 부동산등기법제40조제1항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26조제1항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36호 [4] 계약당사자의지위를이전하는계약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乙과 丙)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甲)가 이를 동의 내지 승 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계약양도인(乙)과 계약양수인(丙)의 합의만으로는 계약인수 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甲이 지위이전계약에 대해 승낙한 별도의 서면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등기원인 증서의 일부로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먼저 체결 된 계약서와 지위이전계약서(지위이전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위이전계약 서 전부)에 각각 검인을 받아 함께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지 아 니한다. 4. 계약서상 표시된 반대급부 이행일 이후에 실제로 반대급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지위이전계 약의 체결일이 그 이전이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먼저 체결된 매도인(甲)으로부터 지위이전계약의 양수인(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0. 8. 19. 부동산등기과-1634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1996. 9. 24. 선고96다25548 판결, 대법원2006. 4. 28. 선고2005 다69328 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06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Ⅲ제71호, Ⅵ제276호,Ⅶ제36호 [5] 판결확정후부동산의표시에변경이발생한경우의소유권이전등기신청 변론종결 후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부동산이 동일한 것이 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정조서에서 소유권이전 및 공유물분할하기로 한 토지와 현재 분할된 토지의 등기부상 표시가 상이하더라 도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에 의해서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판결확정 후 분할등기가 경 료되었다 할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0. 8. 23. 부동산등기과-1656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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