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法務士2010년 10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75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Ⅵ제371호 [6] 임차권설정등기의차임을임차인의연매출의일정비율로기재할수있는지여부(적극)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차임 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계약도 가능하며, 등기부상 차임에 대한 기재를 가변적인 비율(예를 들어, 연 매출이 400억 미만일 경우 : 차임 없음, 연매출이 400억 이상 5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0%, 연매출이 500억 이상 6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 의 2.5%, 연매출이 600억 이상 7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3.0%, ···연매출이 1,000 억원 이상일 경우 : 연매출의 4.2%)로 하더라도 차임등기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0. 8. 27. 부동산등기과-1691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618조, 제621조, 부동산등기법제1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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