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58 法務士 2010년 10월호 부동산등기 선례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6조� � � � � � � � �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7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371호 [6] 임차권설정등기의 차임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 � 임대차계약의내용은사적자치의원칙에의해당사자들이자유롭게정할수있으므로차임 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계약도 가능하며, 등기부상 차임에 대한 기재를가변적인비율(예를들어, 연매출이 400억미만일경우 : 차임없음, 연매출이 400억 이상 500억미만일경우 : 연매출의 2.0%, 연매출이 500억이상 600억미만일경우 : 연매출 의 2.5%, 연매출이 600억이상 700억미만일경우 : 연매출의 3.0%, ···연매출이 1,000 억원 이상일 경우 : 연매출의 4.2%)로 하더라도 차임등기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러한임차권설정등기를신청할수있다. � � (2010. 8. 27. 부동산등기과-16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18조, 제621조,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h.선례56-58 2010.9.29 23:28 페이지58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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