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대법원판결(결정)요지 [1]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2개월내에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를제기한뒤, 위임시주주총회에서이루 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를각각추가적으로병합한후, 위각결의에대한‘무효확인의소’ 를‘취소의소’로변경한경우, 위정관변경결의및감사선임결의취소에관한부분은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3] 주주명부기재의추정력 [4]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 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판결요지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 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 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 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 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 되어야한다. [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 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 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 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 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후, 위 각 결의에 대 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 및 감 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위 각 주주총회결 의 무효확인의 소가 추가적으로 병합될 때에 주주 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 나, 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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