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대법원판결(결정)요지 [1]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 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후, 위 각 결의에 대한‘무효확인의 소’ 를‘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3]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4]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 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 판결요지 [1]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는상법제376조제1 항에따라그결의의날로부터 2개월내에제기하 여야하고, 이기간이지난후에제기된소는부적 법하다.그리고주주총회에서여러개의안건이상 정되어각기결의가행하여진경우위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각안건에대한결의마다별도로판단 되어야한다. [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 한결의중이사선임결의에대하여그결의의날로 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뒤, 위임시주주총회에서이루어진정관변 경결의및감사선임결의에대하여그결의의날로 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각각추가적으로병합한후, 위각결의에대 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 및 감 사선임결의취소에관한부분은위각주주총회결 의무효확인의소가추가적으로병합될때에주주 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 나, 위추가적병합당시이미2개월의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부적법하다고한사례. 판결 결정 i.판례59-68 2010.9.29 23:30 페이지59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