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法務士2010년10 월호 판결 결정 [3]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4]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주주 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 고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한편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 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상의 주 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 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 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의 주주 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 여해 준 것일 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 의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76조 제1항 / [2] 상법 제376조 제1 항, 제380조 / [3]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4] 상법 제337조 제1항, 제 352조, 제376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공1985, 623) [1]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 지고위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이루어지는경우, 압류등기의직권말소를위한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2] 당해세가 아닌 국세에 관하여 법정기일 대신 납부기한이 나타나 있는 소명자료만 제출되어 있음에도국세의법정기일과가등기일의선후를심리하지아니한채, 담보가등기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국세 압류등기와 가등기의 실체법상 우열과 무관하게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0. 3. 18. 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결정요지 [1]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 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 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은 체납처분권자에게 부동산등기법 제175 조에 따른 직권말소 통지를 하고, 체납처분권자가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 및 그 국세 또 는 지방세가 당해 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라거 나 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가등기일보 다 앞선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담 보 가등기인지 여부 및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 로 인한 압류등기가 가등기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 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주장 여하에 불 구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한편 이와 같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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