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60 法務士 2010년 10월호 판결 결정 [3]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주주권을부인하는측에입증책임이있다. [4] 주주명부에주주로등재되어있는이는주주 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 고추정되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주주명부상 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한편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그주식에관한의결권을적법하게행사 할수없다고인정하기위하여는,주주명부상의주 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부족하고, 그제3자와주주명부상의 주주사이의내부관계,주식인수와주주명부등재 에관한경위및목적, 주주명부등재후주주로서 의권리행사내용등에비추어,주주명부상의주주 는순전히당해주식의인수과정에서명의만을대 여해준것일뿐회사에대한관계에서주주명부상 의주주로서의결권등주주로서의권리를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점이증명되어야한다. ■ 참조조문 [1] 상법 제376조 제1항 / [2] 상법 제376조 제1 항, 제380조 / [3]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민사소송법제288조 / [4] 상법제337조제1항, 제 352조,제376조제1항 ■ 참조판례 [3]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공1985, 623) [1]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 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2] 당해세가 아닌 국세에 관하여 법정기일 대신 납부기한이 나타나 있는 소명자료만 제출되어 있음에도 국세의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국세 압류등기와 가등기의 실체법상 우열과 무관하게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0. 3. 18. 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 결정요지 [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이후에국 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 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은 체납처분권자에게 부동산등기법 제175 조에따른직권말소통지를하고, 체납처분권자가 당해가등기가담보가등기라는점및그국세또 는지방세가당해재산에관하여부과된조세라거 나그국세또는지방세의법정기일이가등기일보 다앞선다는점에관하여소명자료를제출하여,담 보가등기인지여부및국세또는지방세의체납으 로 인한 압류등기가 가등기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 으면,가등기에기한본등기권자의주장여하에불 구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한편 이와 같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 i.판례59-68 2010.9.29 23:30 페이지60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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