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 자출생신고를하고거기에입양의실질적요건이 모두구비되어있다면그형식에다소잘못이있더 라도입양의효력이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파양 에의하여해소될수있는점을제외하고는법률적 으로친생자관계와똑같은내용을갖게되므로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 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 을발휘하게되는것이지만,여기서입양의실질적 요건이구비되어있다고하기위하여는입양의합 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 니한경우에는등기관은가등기후에마쳐진다른 중간등기들과마찬가지로국세또는지방세압류 등기를직권말소하여야한다고봄이상당하다. 그 러나등기관이국세또는지방세압류등기의말소 를 위하여 위와 같은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 아가그본등기가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 조에 의하여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가등기 에기한것으로서가등기담보법제3조및제4조가 정한청산절차를거친유효한것인지여부까지심 사하여그결과에따라국세또는지방세압류등기 의직권말소여부를결정하여야하는것으로볼것 은아니다. [2] 당해세가아닌국세에관하여법정기일대신 납부기한이 나타나 있는 소명자료만 제출되어 있 음에도 국세의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심 리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여부에 관하여 실 질적인다툼이있는경우국세압류등기와가등기 의실체법상우열과무관하게국세압류등기를직 권말소할수없다고한원심을파기한사례. ■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 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 [2] 부동산등기법제175조, 가등기담보등 에관한법률제1조, 제3조, 제4조, 국세기본법제 35조제2항 ■ 참조판례 [1]대법원1992. 3. 18.자91마675결정(공1992, 1381), 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공 1998하, 2821)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 한 요건 [2] 부(父) 乙이 丙을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子) 甲이 다툰 사안에서, 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 표시를 한 때’의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있고,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바, 그 원인 사유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甲이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친 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친생자관계존부확인】 i.판례59-68 2010.9.29 23:30 페이지61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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