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 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 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 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 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 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 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 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 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가등기 후에 마쳐진 다른 중간 등기들과 마찬가지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러나 등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 를 위하여 위와 같은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 아가 그 본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 조에 의하여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가등기 에 기한 것으로서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가 정한 청산절차를 거친 유효한 것인지 여부까지 심 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 의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 은아니다. [2] 당해세가 아닌 국세에 관하여 법정기일 대신 납부기한이 나타나 있는 소명자료만 제출되어 있 음에도 국세의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심 리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여부에 관하여 실 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국세 압류등기와 가등기 의 실체법상 우열과 무관하게 국세 압류등기를 직 권말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 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 [2]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가등기담보 등 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국세기본법 제 35조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18.자 91마675 결정(공1992, 1381), 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공 1998하, 2821)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 한요건 [2] 부(父) 乙이 丙을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子) 甲이 다툰사안에서, 민법제884조제3호가규정하는‘사기또는강박으로인하여입양의의사 표시를 한 때’의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있고, 사기를안날또는강박을면한날로부터3월을경과한때에는그취소를청구하지 못하며, 입양의취소의효력은기왕에소급하지않는바, 그원인사유및효력등에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와는구별되는것이므로, 甲이입양의취소를구하는의미에서친 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친생자관계존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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