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8 法務士2010년 10 월호 그러면 우리 법조계는 누가 언제 어떻게 상생을 이야기하는가? 법조직역통합이 화두가 되어 변 협, 국회, 정부 등 여기저기서 논의를 하다가 올 11월 경 제출될 관련 연구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 그 보고서는 과연 통합의 공정한 룰과 적법한 절차를 제시할 것인가? 상생은 그 이야기한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기본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가 상호존중, 둘째가 신뢰, 셋째가 긍정적 영향(상부상조) 이다. 법조직역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전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경쟁이 극심한 현재, 우리 법무사업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상생의 모델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형법무사합동법인(법무사로펌)의 설립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10명 미만의 소형로펌이 아니라 50명 - 100명이 넘는 대형 로펌이 필요하다. 법무사로펌에서 국제화, 전문화, 원스톱서비 스 나아가 사회봉사활동까지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사무실의 경영마인드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서로가 상생원리로 뭉쳐야 한다. 또한 시·군법원 관내의 법무사들에게 협회의 지원을 마련하여 읍·면단위의 시민들이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하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추석의 계절이다.‘소나무가 울창하면 잣나무가 춤 을 춘다’는 말이 있듯이, 변호사와 법무사 법조계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서 한가위 큰달아래 상생의 복락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또한,‘法務士’지가 상생과 통합을 논의하는 소통과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크輯우승흠士協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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