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62 法務士 2010년 10월호 판결 결정 [1] 파산자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애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 구 파산법 제 6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 전 회사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서 양자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 는 경우에도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회사 명의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 안에서, 회사가 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상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회사에게 퇴직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 적인 자금 운영의 범위를 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본 사례 [5]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 중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회사에 반환할 의 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것등민법제883조각호소정의입양의무 효사유가없어야함은물론감호·양육등양친자 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 는것으로서,입양의의사로친생자출생신고를하 였다하더라도위와같은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에는입양신고로서의효력이생기지아니한다. [2] 부(父) 乙이 丙을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 신고를한것이아니라는취지로자(子) 甲이다툰 사안에서, 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의입양취소는그성질상그입양의의사를표시한 자에한하여원고적격이있고, 사기를안날또는 강박을면한날로부터 3월을경과한때에는그취 소를 청구하지 못하며(민법 제897조, 제823조), 입양의취소의효력은기왕에소급하지않는바(민 법제897조, 제824조), 그원인사유및효력등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갑이입양의취소를구하는의미에서친 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구할수는없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민법제878조, 제883조 / [2] 민법제823조, 제824조,제878조,제883조,제89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2000. 6. 9. 선고99므1633, 1640판 결(공2000하, 1654),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1392),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공 2004하, 2036) i.판례59-68 2010.9.29 23:30 페이지62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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