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法務士2010년10 월호 판결 결정 [1] 파산자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애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 구 파산법 제 6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 전 회사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사례 [3]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서 양자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 는 경우에도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회사 명의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 안에서, 회사가이사를피보험자로하여퇴직보험계약을체결한것은임원퇴직금지급규정 상임원의보수를지급하기위한수단에불과하고, 회사에게퇴직금을조성하기위한일반 적인자금운영의범위를넘는실질적인불이익을초래할우려가없으므로, 이에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본 사례 [5]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 중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회사에 반환할 의 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 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 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 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 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 부(父) 乙이 丙을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子) 甲이 다툰 사안에서, 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의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있고,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 소를 청구하지 못하며(민법 제897조, 제823조),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바( 민 법 제897조, 제824조), 그 원인 사유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갑이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친 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78조, 제883조 / [2] 민법 제823조, 제824조, 제878조, 제883조, 제8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 결(공2000하, 1654),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1392),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공 2004하,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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