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1호에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는 파산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파산자의 사해행위를 부인함으로써 파산재단으로 부터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고 파산 재단의 충실을 도모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 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파산자 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애초부터 파산재단 에 속하지 않아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더 라도 그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파산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 다고 볼 수 없어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 등 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 전 회 사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 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절대 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부인권 행 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 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 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 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와 제3자 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 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 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 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 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4]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 자로 하여 회사 명의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안에 서, 회사가 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계약 을 체결한 것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임원의 보 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회사에게 퇴 직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금 운영의 범위 를 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 로,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 다고본사례. [5]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 자로 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이는 임원 이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가 퇴직금 관련 규 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보험금 또는 해 약환급금에서 직접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재무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퇴직금 지급이 보장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그 퇴직금을 넘는 금원 을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은 아니 다. 따라서 비록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수 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회 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만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질 뿐이며,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 중에서 위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은 회사가 출연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되어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 가있다.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제391조 제1호 참조) /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1호(현행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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