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 판결요지 [1]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1호에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는 파산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파산자의사해행위를부인함으로써파산재단으로 부터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고 파산 재단의 충실을 도모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 을증가시키고자하는취지의제도이므로, 파산자 의행위의대상이되는재산이애초부터파산재단 에 속하지 않아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더 라도그재산을파산재단으로회복할수없는경우 에는 파산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 다고볼수없어부인의대상이될수없다. [2]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 등 은파산재단에속하는재산이아니므로파산전회 사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 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절대 적으로감소시키는행위라고할수없어부인권행 사의대상이될수없다고한사례. [3] 상법제398조전문이이사와회사사이의거 래에관하여이사회의승인을얻도록규정하고있 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 접거래를하거나이사자신의이익을위하여회사 와제3자간에거래를함으로써이사자신의이익 을도모하고회사및주주에게손해를입히는것을 방지하고자하는것이므로,이사와회사사이의거 래라고하더라도양자사이의이해가상반되지않 고회사에불이익을초래할우려가없는때에는이 사회의승인을얻을필요가없다. [4] 주식회사의이사가자신을피보험자및수익 자로하여회사명의로퇴직보험에가입한사안에 서, 회사가이사를피보험자로하여퇴직보험계약 을 체결한 것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임원의 보 수를지급하기위한수단에불과하고,회사에게퇴 직금을조성하기위한일반적인자금운영의범위 를넘는실질적인불이익을초래할우려가없으므 로,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 다고본사례. [5] 회사가임원이나근로자를피보험자및수익 자로하여퇴직보험에가입하였더라도, 이는임원 이나근로자가퇴직할경우회사가퇴직금관련규 정에따라지급하여야할퇴직금을보험금또는해 약환급금에서 직접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재무사정에영향을받지않고퇴직금지급이보장 되도록하기위한것일뿐그퇴직금을넘는금원 을임원이나근로자에게지급하기위한것은아니 다. 따라서비록임원이나근로자가퇴직보험에서 정한바에따라직접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수 령하였다고하더라도, 회사에대한관계에서는회 사가지급하여야하는퇴직금의범위내에서만보 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보유할수있는권리를가 질뿐이며, 임원이나근로자가퇴직보험에의하여 수령한금원중에서위퇴직금을초과하는금원은 회사가출연한보험료를기초로하여법률상원인 없이이득을얻은것이되어회사에게반환할의무 가있다. ■ 참조조문 [1]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제1호(현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률 제391조 제1호 참조) / [2] 구 파산법(2005. 3. 31.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률부칙제2조로폐지) 제64조제1호(현행채무자 i.판례59-68 2010.9.29 23:30 페이지63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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