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64 法務士2010년10 월호 판결 결정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참조),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제2조 제1항 참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05. 8. 19.) 제2조 제1항 참조] / [3] 상법 제398조 / [4] 상법 제398조,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 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제2조 제1항 참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2005. 8. 19.) 제2조 제1항 참조] / [5] 민법 제741 조,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현행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제2조 제1항 참 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 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05. 8. 19.) 제2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54905 판결 [1]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보증인의보증채무소멸범위 [2] 정리채권자가 출자전환받은 주식의 주당 가치가 발행가액을 넘더라도, 정리회사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위 주식의 발행가액에 출자전환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한도로 소 멸한다고한사례 [3] 정리회사가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기업인수절차를 추진하면서 구(舊) 주식에 대한 대규모 의자본감소, 정리채권자등에대한출자전환, 신주인수대금을예납한인수인에대한대규 모의신주발행등을단기간의간격을두고실행한경우, 순자산가치법등에의하여출자전 환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4]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 함으로써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평가하는경우, 정리회사의기업가치나출자전환주식의주당가치에관한증명책임자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청구이의】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 지)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 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 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 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지만,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 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 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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