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5 기준으로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 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정리 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 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정리채권자가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원 정 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받은 사안에서, 출자전 환 무렵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가 발행가액을 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위 주식의 발행가액에다가 출자전환 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한도로 소멸할 뿐 이를 넘은 부분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정리회사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 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 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기업인수절차를 추진하 면서 자본감소절차나 신주발행절차의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목적으로, 구(舊) 주식에 대한 대규모의 자본감소, 정리채권자 등에 대한 출 자전환,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대 규모의 신주발행 등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 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을 제출하여 그것이 가 결·인가되고 그 내용이 공고된 경우,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회사의 재무구조와 발행주식 수의 변동 은 이미 시장에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확실한 정보 라 할 것이므로, 비록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 (이하‘출자전환주식’이라고 한다)의 효력발생일 당시에는 아직 정리계획에 따른 유상증자가 실시 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출자전환주식의 시 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 대규모의 유상증자 가 실시되리라는 사정을 반영하여 형성된다고 봄 이 상당하고, 따라서 출자전환주식에 대한 정상적 인 거래의 실례를 증명하기 곤란하여 순자산가치 법 등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주식의 효력발생일 당시 아직 유상증자가 실시되지 아니하여 대차대조표에 반 영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그 회계처 리에 따른 정리회사의 재무구조와 발행주식 수만 을 반영하여 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평가하는 방식 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출자전환 후 정리계획 에 따라 곧이어 실시될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구조 변동과 발행주식 수 증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출 자전환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4]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실시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 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정리회사의 기업 가치나 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 장·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 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 지) 제22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참조), 제240조 제2항(현 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 항 참조), 민법 제428조, 제466조 / [2] 구 회사정 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2조 제 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 조 제1항 참조),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28조, 제466조 /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2조 제1항(현행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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