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66 法務士2010년10 월호 판결 결정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참 조),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28조, 제466조 /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 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조로 폐지) 제22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참조),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50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28조, 제466조, 민사 소송법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공2003상, 61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 [1] 구 회사정리법의 속지주의 원칙하에서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외국도산절차의승인결정’의법적성질및효력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지원결정’의법적성질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하에서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 여부의 판단 방법 [5]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 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6]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국내 채권자의 권리를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어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 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어긋나는경우에해당하므로, 위미국파산법원의회생계획인 가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3. 25. 자 2009마1600 결정【파산선고】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 지) 제4조 제2항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정리절 차가 개시되어 선임된 채무자의 관리인이 그 국가 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 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 로 하고, 개별 채권자의 권리행사 등을 금지·제한 하고, 채무자 혹은 도산재단의 재산을 보전·회복 하기 위하여 도산절차상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하며, 정리계획을 통하여 채권자와 주주의 권 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업의 유지·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된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은 대 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칠 수 없다. 따 라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실현함에 있어서는,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 에 의한 금지·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외국 정리 절차에서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권리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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