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7 내지 면책의 효력도 미치지 아니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외국 도산절차의 승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규정 하는‘외국판결의 승인’과는 달리 외국법원의‘재 판’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외국도산절차’ 를 승인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효과는 외국도산절 차가 지원결정을 하기 위한 적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그 승인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직접 대한민국 내에서 확 장되거나 국내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와 동일한 효 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지원 결정’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소송 등의 중지와 강제집행, 담보 권실행을 위한 경매, 보전절차 등의 금지 또는 중 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금 지 등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에 필요한 배당·변제재원을 국내에서 보전·확보하 고 이를 기초로 배당·변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지원을 하는 것 일 뿐, 외국법원이 외국도산절차에서 한 면책결정 이나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등과 같이 채무나 책임 을 변경·소멸시키는 재판(이하‘외국법원의 면책 재판 등’이라고 한다)을 직접 한다거나 외국법원 의 면책재판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재판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실체 적으로 변경·소멸시키기 위한 절차는 아니다. [4]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은 실체법상의 청구 권 내지 집행력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 여 발생하는 효과는, 채무자와 개별 채권자 사이의 채무 혹은 책임의 감면이라고 하는 단순하고 일의 적인 것이고, 그 면책재판 등의 승인 여부를 둘러 싼 분쟁은 면책 등의 대상이 된 채권에 기하여 제 기된 이행소송이나 강제집행절차 혹은 파산절차 등에서 당해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간의 공격방어 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이 점 에서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은 그 면책재 판 등이 비록 외국도산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규정하는 일반적인 외국판결의 승인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하에서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 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 여부는 그 면책재판 등 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 는지를 심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 그 승인 여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 승인절차나 지원절차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 니다. [5]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을 승인하기 위해서 는 그 면책재판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 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 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민 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여기서 대한민국의 선 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라 함은, 국내 채권자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적법 한 절차 참가권이 침해되는 등 외국법원의 면책재 판 등의 성립절차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나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 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 긋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 에 따른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게 되면 국 내 채권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그 구체적 결과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 서에 어긋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6]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구 회사정 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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