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68 法務士2010년10 월호 판결 결정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의 속지주의 원칙을 신뢰하여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절차에 참 가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의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마치고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 등을 통 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던 국내 채권자의 권리를 현 저히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어 그 구체적 결과가 우 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 긋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미국 파산법원의 회 생계획인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 지) 제4조 제2항(현행 삭제)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8조 제3호, 제63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7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8조 제3호, 제636조 제1항 / [4]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8조 제3호, 제 63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7조 / [5]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8조 제3호, 제63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 [6] 구 회사정 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 항(현행 삭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8조 제3호, 제63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 217조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28782 판 결(공2009상,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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