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法務士10 월호 3. 구성및임기 대응팀은 30인 이내로 협회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팀장은 협회장이 지명한다. 필요한 경우에 5인 이내의 전담운영팀을 구성할 수 있다. 대응팀의 팀장과 팀원의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4. 운영 대응팀의 회의는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팀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팀장이 소집한다. 다만,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회의를 할 수 있다. 5. 심의결과보고 팀장은 대응팀의 회의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수당등의지급 대응팀의 회의에 참석한 팀원에 대하여는 협회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7. 시행 대응팀의 구성과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로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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