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10 法務士2010년 10 월호 形)의 재산권(특히 주식처럼 유가증권화된 권 리)이 경제거래에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 무형의 재산권도 권리질권의 대상 (담보목적물)이 되어 담보물권제도에 중대한 작 용을하고있다. ⑥被擔保債權 ; 한편 권리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은 동산질권에서처럼 법 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發生原因 ; 채권발생 원인(계약, 불법행위, 법률규정 등)도 불문하며, ㉯給付 ; 급부의 종류(금전채권, 비금전채권)도 불문이고, ㉰條件附 ; 조건부 또는 기한부 채권 도 무방하며(이설 없음), ㉱根質 ; 일정한 계속 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담보를 위한 근질도 인정된다.1) 2. 권리질권의담보물과설정방법 가. 담보목적물 ①財産權 ; 권리질권의 담보물(질권의 목적 물)은 양도성의 재산권이므로(민법355조, 331 조), 재산권(금전적 평가대상)이 아닌 인격권, 친족권 등이나, 양도불가의 권리(조세 등 공법 상의 채권, 부양청구권, 보조금청구권 등)는 권 리질권의 담보물이 될 수 없다.2) ②不動産 ; 또한 부동산의 사용수익목적인 권 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는 권리질권의 담보물이 될 수 없다(민법345조 但書). 왜냐하면 원래 동산질권은 담보물의 점유 (유치적 작용)로 피담보채권의 변제강요인데, 권 리관계가 등기된 부동산을 담보물로 삼아 점유 하더라도 교환가치권(저당권제도의 존재)은 여 전히 채무자에게 남아있어 피담보채권확보의 방 법에서 별 실익이 없으므로 부동산 자체를 동산 질권의 목적물(담보물)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③不動産取扱 ; 따라서 강제집행절차에서 부 동산취급의 동산(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권리관계가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므로 동 산질권(민법329조)의 담보물이 될 수 없는 것처 럼, 부동산취급의 권리(광업권, 어업권, 유료도로 관리권, 댐사용권 등)도 그 권리관계가 등록으로 공시되므로 권리질권의 담보물이 될 수 없다. ④結論 ; 결국 권리질권의 목적물(담보물)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채권 ㉯주주권(주식) ㉰지 적재산권뿐이다. ⑤登記可能性 ; 그런데 등기는 법률규정이 있 어야만 가능하므로 동산질권은 등기할 수 없고 비록 권리질권은 등기가 가능하지만(법3조6호), 등기부에 공시될 수 있는 권리만이 권리질권등 기의 대상이므로, 위 ④결론 중 ㉯㉰는 등기공시 방법이 없어 제외되고, ㉮채권 중에서도 유일하 게 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소위 저당권부 채권)만이 권리질권의 담보물이 될 수 있다.3) 나.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원래 담보물권인 질권이 설정되면 대세적 효 력이 있어 질권이 설정되려면 설정목적의 합의 와 물적요소인 공시가 필요하므로,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방법이라야 하는데(민법346조), 유체물은 인도의 간단한 공시방법이지만, 권리는 공시방 법이 특이하여 이하 담보목적물 별로 설정방법 을살펴본다. ①指名債權 ; 지명채권에서 채권증서가 있으 註 1) 2004년博英社발행郭潤直저「物權法」316쪽, 301쪽參照 2) 讓渡禁止 ; 법률상 양도금지채권에 관하여는 2009년 拙 著 法律書院발행「이론실무 본안집행 상」470쪽 이하를 참조바란다. 3) 動産擔保法 ; 한편 후술(제2관)하는 동산담보법의 시행 (2012.6.11.)으로 ㉮㉰를 목적물로 삼아 담보권설정이 가능 하게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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