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담보등기 대한법무사협회 11 면 그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해야 질권설정이 지만(민법347조), 채권증서가 없다면 설정합의 만으로 질권이 설정되고, 다만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할 뿐 이다(민법349조). ②指示債權 ; 지시채권은 필수적으로 존재하 는 증서에 배서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해야 질권 설정이다(민법350조). ③無記名債權 ; 무기명채권(무기명사채 포함) 도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증서(증권)를 채권자에 게 교부해야 질권설정이다(민법351조). ④記名社債 ; 한편 기명사채는 지명채권의 일 종이므로 채권(債券)의 교부로 질권설정이고 대 항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상법479조). ⑤株式 ; 무기명주식은 주권(株券)을 채권자 에게 교부해야 질권설정이고(민법351조), 기명 주식은 약식질(상법338조)과 등록질(상법340 조)의 2가지 방법이 있다. ⑥知的財産權 ;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 작인접권, 반도체배치설계권 등)은 해당 등록부 에 등록이라야 질권설정이다. ⑦抵當權附債權 ; 저당권부채권은 저당권등 기에 부기등기라야 질권설정으로서(민법348 조), 이하 그 등기절차를 살펴보겠는데, 저당권 에는 당연히 근저당권도 포함되며, 저당권 대신 에 전세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의 각 피담보채권 도 권리질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Ⅱ. 권리질권의 등기 1. 권리질권의설정등기 가. 설정방법 ①附記登記 ;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따라야 하 고(민법346조), 저당권부채권을 담보물(권리질 권의 목적)로 삼은 권리질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처분이 불가능하므로(민법361조), 등 기된 저당권에 부기등기로써 권리질권설정등기 라야 비로소 질권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민법 348조). ②立法趣旨 ; 원래 이론상 저당권부채권(저당 권의 피담보채권)을 담보물로 삼아 권리질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의 부종성(附從性) 때문에 저당 권도 당연히(부기등기 없이도) 권리질권의 목적 이 되지만, 이처럼 부기등기 없이 권리질권효력 이 발생되어 버리면 이미 등기부에 공시된 저당 권에 관한 거래안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거래 안정을 위해서 부기등기로 공시라야 비로소 질 권효력이 저당권에 발생될 수 있도록 특별규정 (민법348조)을 둔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저당권부채권이전의 법률적 성질이 비록 지명 채권의 양도(민법450조)지만, 기왕에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으므로 저당권이전목적의 물권적 합의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라야 비로소 저 당권도이전된다.4) ③權利根質은 不可 ; 한편 근저당권의 확정전 피담보채권을 담보물로 삼아 권리질권설정이 가능하다(선례5-884, 7-278). 그런데 일반적 으로 등기절차가 없는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의 근질(根質)이 가능하더라도(이설 없음), 등기절 차만은 근거규정이 필요하므로 명문규정이 있 는 근저당설정은 가능하지만(민법357조), 저당 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등기는 등기명문규 정이 없어 불가능하다(선례6-347). 註 4) ㉠대판94.9.27. 94다23975 ㉡대판05.6.10. 02다15412[1] —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