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시 시월의공원 | 이 덕 상 권두시론 법무사 업계도 소통을 강화해야... | 이 대 영 데스크칼럼 법조계의상생을바라며| 이 남 철 논 단 특수한담보등기| 신 현 기 업무참고자료 競賣賣却으로 인한 登記囑託에 관한 질의회답(부록) [실무연구] 공탁사례 해설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2395호, 22401호) 예 규 대법원 행정예규 (제868호) 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판 례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수 상 오, 빛나라. 우리 자랑 한글 | 유 광 일 알려드립니다 법조직역통합 및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대응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2 4 7 9 19 22 47 50 56 59 69 73 75 78 2010 _ 10 CONTENTS ;~~꾹芬궁 ■ ■ ■ ■ ■ ■ ■ ■ ■ ■ ■ ■ ■ ■

4 法務士2010년 10 월호 권두시론 어렸을 적 얘기다. 신작로가 만들어지기 전인 60년대 시골 살던 때의 일이다. 면소재지까지 20리 가까이 되는 산골마을에서는 웃 지 못 할 일이 많았다. 애들이 태어나도 도통 출생신고가 제때에 안 되는 것이었다. 변변한 교통수단도 없고, 하필 5일장마저도 면 소재지가 아닌 행적구역상 다른 읍내에서 열리는 장을 이용하다 보니 출생신고를 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출생신고 는 동네 이장의 몫이었다. 그런데 하필 우리가 태어나던 해의 이 장은 출생신고 서류를 작성할 만큼의 능력이 없었던 모양이다. 당 시 한글과 한자를 제대로 익히고 있는 시골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때였다. 문제는 면사무소 직원마저도 상당히 고약한 분이었던 모양이 다. 민원인이 담배라도 한 갑 사오지 않으면 출생신고 서류를 대 신 작성해주지도 않았던 모양이다. 결국 우리 동네 이장은 그해 태어난 우리 동네의 8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출생신고를 했다. 담배 한 보루인지 한 봉인지를 사서 면사무소 서기한테 쥐어주고 서야 출생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우리 동네 아이들의 생일이 주민 등록번호와 제대로 일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마을에 신작로가 뚫리고 나서야 출생신 고는 제대로 이루어졌다. 다만 면사무소에 바치던 담배 한 보루가 면소재지의 대서소에 계란 10개를 주는 것으로 바뀌어졌다고 한 다. 사실 그때의 그 대서소가 지금의 법무사 사무실과 같은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그 대서소는 우리 마을, 아니 시골 사람들에게는 이대영 경실련사무총장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전노동자신문기자 법무사업계도 소통을 강화해야... — •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호적을 떼고 출생신고를 할 때 도, 땅을 사고 팔 때도 늘 대서소를 찾았다. 그리고 가 끔은 군대 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대서소에 맡 겨서 쓴 사람까지 있었다. 만능 해결사 역할을 한 셈이다. 법무사는 서민의 가장 가까운 데에서 생활 법률상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지금껏 해오고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법률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다양하다. 제공받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편차 가 심하다. 부동산 매매시에는 공인중개사의 뒤에 숨어서(?) 등기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서인지 법무사 업무는 여전히 대서소 업무처럼 느껴진다. 법인격 등기업무를 대행할 때는 다소 음험해 보일 때 도 있다. 돈이 부족하면 급전을 마련해주기까지 하는(물론 과거의 일이라고 한다) 능력을 보여준 다. 또 여러 민형사 사건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에 비해 뭔가 못미 더운 느낌도 받는다. 단순한 조력자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법무사의 소액심판 소송 대리권과 같은 명백한 권한이 법무사에게 부여되지 않 은 탓이다. 몇 백만 원 또는 일이천만 원짜리 소액 심판 청구사건의 경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당 사자들이 시간 쪼개서 법원에 몇 번씩 출두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선 낭비다. 그렇다고 얼마되지 않은 돈을 받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낭비다. 수년 전부터 법무사협회를 통해 소액사 건소송대리권 입법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법률이 빨리 법제화되어 보다 다 양한 법률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사건소송대리권을 법무 사에게 부여하는 법제화가 이른 시간 내에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먼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다 소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변호사 단체의 로비 능력이 압도적이다. 로스쿨 도입 등으로 숫자가 급격 히 증대된 변호사들의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변호사들의 노력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변리사 제 도를 수정하자는 제안 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세무, 법무, 건축 등 전문자격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 는 분야의 업무들이 복합적으로 변해가는 추세다. 이명박 정부도 전문자격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얼마 전 KDI도‘전문자격사 규 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KDI 보고서의 핵심은 전문 자격사의 숫 자는 늘리고, 유사직종 또는 상이직종간의 동업도 전면적으로 허용하며, 전문자격사들이 상법상 모든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격사 간에 시장에서 일정 한 정도의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다 나은 법무,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 대한법무사협회 5 크輯것꿈士協會 • —

6 法務士2010년 10 월호 들로 보인다. 말하자면 아주 오래 전 시골읍내의 대서소를 이용하듯이 편하고 저렴하게 생활상의 다양한 법무,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사실 이러한 형태는 미국 등 여러 나라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미국의 변호사들은 민 형사 소송에서부터 부동산 중개업무까지 일반인들의 법률적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몇 년 안에 변호사의 업무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비용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그때가 되면 칸막이식 업무영역 보호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이다. 지금은 법무사들이 소액심판소송대리권을 부여해 달라는 입법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조만간 전문 자격사의 법인 설립을 규제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변호사 한 명이 수명의 전문 자격사들을 고용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기도 하고, 일반인이 개인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전문자격사를 고용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현재보다 줄어 들게 될지도 모른다. 법무사 업무와 관련한 제도적 변화는 결국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법무 사들이 바라는 대로 소액사건 소송 대리권이 주어지더라도 그때는 아마 다른 옵션들과 함께 도입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회적 변화에 법무사들이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 법무사들의 업무 영역과 사회적 위상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요즘 소통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이 말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독선적 국정운영 이라는 데서 나온 비판적 용어이긴 하지만 사실 사회 전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괴리현상을 반영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무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새로운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법무사들 스스로가 변화를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변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를 갖고 사회 각계각 층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먼저 여론주도층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언론이나 각계각층의 지식인, 학자, 시민운동 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열심히 생활법률 상식을 각종 신문 이나 잡지에 기고한다. 온갖 종류의 위원회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시민단체나 각종 봉사단체에도 아주 많이 참여한다. 반면에 법무사들의 참여는 극히 미약한 것 같다. 법무사들의 존재를 알리고 법무사들의 사회공익적 활동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소통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또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식의 캠페인들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이다. 몇 년 전 세무사협회는 일반사업자들의 유가환급금 무료대행 서비스 등의 사업을 벌여 국민 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란에 생활법률 관 련 질문이 올라오면 법무사협회가 알기 쉽게 답변을 달아주는 등의 서비스도 법무사협회를 잘 알 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와 소통하는 길은 법무사들의 사회적 참여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 권두시론 • —

대한법무사협회 7 데스크칼럼 이 남 철 법무사지편집위원 포항 호미곶(虎尾串)에‘상생(相生)의 손’이 있다. 바다에는 오른 손 육지에는 왼손, 맞잡는 모양은 아니지만 서로 바라보고 있는 형 태로 조성되어 있다.‘상생의 손’이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작가 의 뜻이 통(通)했는지‘요즘처럼 상생(相生)이 화두가 된 적도 없다’ 고 할 정도로 청와대, 국회, 대기업, 언론 모두가 한마디씩 하면서 손을 맞잡고‘상생협약식’을 한다고 바쁘다. 상생(相生)은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에‘有無相生’이라는 구절이 나오고,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상생관계(相生關係)와 상 극관계(相剋關係)를 설명하고 있는 데에서 유래가 된 듯하다. 서양 의 공존(co-existence)이나 공생(symbiosis)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상생은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던 지난 세기의 인류사를 새 천년에는 화합의 시기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이 시대의 화두(話頭)이기도 하다. 재야법조계는 법원(검찰)과 국민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전문직역이다. 자격자의 희소성과 업무의 전문성 으로 인하여 경쟁보다는 상생에 더 친한 업종으로 분류되었었다. 그 런데 최근에‘경쟁의 열매는 소비자에게 간다’는 시장의 원리를 도 입하면서 레드오션의 중심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 쟁이치열하다. 한미FTA를 필두로 법조시장의 개방과 로스쿨도입, 변호사대량배 출로 인한 변호사들의 경쟁이 극심하고, 변호사단체는 그 내부다툼 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고, 법무사단체가 추진하는 소액소송대리권 관련법안은 변호사단체의 반대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법조계의상생을바라며 —

8 法務士2010년 10 월호 그러면 우리 법조계는 누가 언제 어떻게 상생을 이야기하는가? 법조직역통합이 화두가 되어 변 협, 국회, 정부 등 여기저기서 논의를 하다가 올 11월 경 제출될 관련 연구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 그 보고서는 과연 통합의 공정한 룰과 적법한 절차를 제시할 것인가? 상생은 그 이야기한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기본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가 상호존중, 둘째가 신뢰, 셋째가 긍정적 영향(상부상조) 이다. 법조직역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전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경쟁이 극심한 현재, 우리 법무사업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상생의 모델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형법무사합동법인(법무사로펌)의 설립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10명 미만의 소형로펌이 아니라 50명 - 100명이 넘는 대형 로펌이 필요하다. 법무사로펌에서 국제화, 전문화, 원스톱서비 스 나아가 사회봉사활동까지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사무실의 경영마인드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서로가 상생원리로 뭉쳐야 한다. 또한 시·군법원 관내의 법무사들에게 협회의 지원을 마련하여 읍·면단위의 시민들이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하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추석의 계절이다.‘소나무가 울창하면 잣나무가 춤 을 춘다’는 말이 있듯이, 변호사와 법무사 법조계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서 한가위 큰달아래 상생의 복락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또한,‘法務士’지가 상생과 통합을 논의하는 소통과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크輯우승흠士協會 — -·

대한법무사협회 9 특수한담보등기 제1관권리질권 Ⅰ. 권리질권의 개념 1. 의의및작용 ①特殊한 擔保登記 ; 보통의 담보등기는 부동 산에 (근)저당권(민법상 대표적인 담보물권)설 정이나, 특수한 담보등기는 부동산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담보목적물로 삼은 담보권설정으 로서, ㉮권리질권의 등기(제1관)와 ㉯동산담보 권의 등기(제2관)가 있다. ②擔保物權인 質權 ; 질권은 채권담보목적으 로 담보목적물(동산 또는 재산권)을 유치(또는 교환가치의 지배)하고 채권변제가 없으면 담보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이다 (민법329조, 345조). 따라서 질권에도 담보물 권의 특성(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 성)도 있고 그 정도에서 차이일 뿐이다. ③擔保目的物 ; 질권에는 담보목적물이 유체 동산인 동산질권(動)과 담보목적물이 재산적 가 치가 있는 권리인 권리질권(權)이 있다. ④交換價値의 支配 ; (動)은 질권자가 채무자 로부터 담보물의 점유를 빼앗아 그 유치적 작용 으로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강요하지만, (權)의 담보물은 유체물이 아니어서 유치적 작용은 있 을 수 없고 다만 담보물인 권리의 행사 또는 처 분만을 제한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담보물권이다. 즉, (權)은 질권적 요소(담보물을 점유하여 유치)는 없고 오히려 저당권적 요소 (담보물의 이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의 지배)만 이 강해서 (動)과 저당권의 중간적 지위다. ⑤社會的 作用 ; 따라서 유체물 아닌 무형(無 目 次 제1관권리질권 Ⅰ. 권리질권의 개념 1. 의의및작용 2. 권리질권의담보물과설정방법 가. 담보목적물 나. 권리질권의설정방법 Ⅱ. 권리질권의 등기 1. 권리질권의설정등기 가. 설정방법 나. 등기신청인 다. 등기신청서 라. 첨부서면및등기실행 2. 권리질권의이전, 변경, 말소 제2관동산담보 Ⅰ. 개념 1. 담보물과공시방법 가. 동산담보법과담보물 나. 공시방법과설정자 다. 동산담보법의부적용 2. 담보권의공시효력 3. 동산담보제도의성질 가. 담보권의통유성등 나. 동산담보제도의특성 Ⅱ. 동산담보등기 1. 부동산등기의준용 2. 담보권설정등기 가. 관할및등기신청인 나. 등기신청방법 다. 등기신청서 라. 등기신청에부과된의무 마. 설정등기실행 3. 담보권의이전, 변경, 말소, 연장 ※범례 ①법 ; 부동산등기법, ②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③민집법 ; 민사집행법, ④동산담보법(동법)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⑤선례 ; 법원행정처 발행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1권~ 8권) 논단 —

논단 10 法務士2010년 10 월호 形)의 재산권(특히 주식처럼 유가증권화된 권 리)이 경제거래에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 무형의 재산권도 권리질권의 대상 (담보목적물)이 되어 담보물권제도에 중대한 작 용을하고있다. ⑥被擔保債權 ; 한편 권리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은 동산질권에서처럼 법 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發生原因 ; 채권발생 원인(계약, 불법행위, 법률규정 등)도 불문하며, ㉯給付 ; 급부의 종류(금전채권, 비금전채권)도 불문이고, ㉰條件附 ; 조건부 또는 기한부 채권 도 무방하며(이설 없음), ㉱根質 ; 일정한 계속 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담보를 위한 근질도 인정된다.1) 2. 권리질권의담보물과설정방법 가. 담보목적물 ①財産權 ; 권리질권의 담보물(질권의 목적 물)은 양도성의 재산권이므로(민법355조, 331 조), 재산권(금전적 평가대상)이 아닌 인격권, 친족권 등이나, 양도불가의 권리(조세 등 공법 상의 채권, 부양청구권, 보조금청구권 등)는 권 리질권의 담보물이 될 수 없다.2) ②不動産 ; 또한 부동산의 사용수익목적인 권 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는 권리질권의 담보물이 될 수 없다(민법345조 但書). 왜냐하면 원래 동산질권은 담보물의 점유 (유치적 작용)로 피담보채권의 변제강요인데, 권 리관계가 등기된 부동산을 담보물로 삼아 점유 하더라도 교환가치권(저당권제도의 존재)은 여 전히 채무자에게 남아있어 피담보채권확보의 방 법에서 별 실익이 없으므로 부동산 자체를 동산 질권의 목적물(담보물)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③不動産取扱 ; 따라서 강제집행절차에서 부 동산취급의 동산(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권리관계가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므로 동 산질권(민법329조)의 담보물이 될 수 없는 것처 럼, 부동산취급의 권리(광업권, 어업권, 유료도로 관리권, 댐사용권 등)도 그 권리관계가 등록으로 공시되므로 권리질권의 담보물이 될 수 없다. ④結論 ; 결국 권리질권의 목적물(담보물)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채권 ㉯주주권(주식) ㉰지 적재산권뿐이다. ⑤登記可能性 ; 그런데 등기는 법률규정이 있 어야만 가능하므로 동산질권은 등기할 수 없고 비록 권리질권은 등기가 가능하지만(법3조6호), 등기부에 공시될 수 있는 권리만이 권리질권등 기의 대상이므로, 위 ④결론 중 ㉯㉰는 등기공시 방법이 없어 제외되고, ㉮채권 중에서도 유일하 게 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소위 저당권부 채권)만이 권리질권의 담보물이 될 수 있다.3) 나.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원래 담보물권인 질권이 설정되면 대세적 효 력이 있어 질권이 설정되려면 설정목적의 합의 와 물적요소인 공시가 필요하므로,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방법이라야 하는데(민법346조), 유체물은 인도의 간단한 공시방법이지만, 권리는 공시방 법이 특이하여 이하 담보목적물 별로 설정방법 을살펴본다. ①指名債權 ; 지명채권에서 채권증서가 있으 註 1) 2004년博英社발행郭潤直저「物權法」316쪽, 301쪽參照 2) 讓渡禁止 ; 법률상 양도금지채권에 관하여는 2009년 拙 著 法律書院발행「이론실무 본안집행 상」470쪽 이하를 참조바란다. 3) 動産擔保法 ; 한편 후술(제2관)하는 동산담보법의 시행 (2012.6.11.)으로 ㉮㉰를 목적물로 삼아 담보권설정이 가능 하게되었다. — 。

특수한담보등기 대한법무사협회 11 면 그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해야 질권설정이 지만(민법347조), 채권증서가 없다면 설정합의 만으로 질권이 설정되고, 다만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할 뿐 이다(민법349조). ②指示債權 ; 지시채권은 필수적으로 존재하 는 증서에 배서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해야 질권 설정이다(민법350조). ③無記名債權 ; 무기명채권(무기명사채 포함) 도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증서(증권)를 채권자에 게 교부해야 질권설정이다(민법351조). ④記名社債 ; 한편 기명사채는 지명채권의 일 종이므로 채권(債券)의 교부로 질권설정이고 대 항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상법479조). ⑤株式 ; 무기명주식은 주권(株券)을 채권자 에게 교부해야 질권설정이고(민법351조), 기명 주식은 약식질(상법338조)과 등록질(상법340 조)의 2가지 방법이 있다. ⑥知的財産權 ;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 작인접권, 반도체배치설계권 등)은 해당 등록부 에 등록이라야 질권설정이다. ⑦抵當權附債權 ; 저당권부채권은 저당권등 기에 부기등기라야 질권설정으로서(민법348 조), 이하 그 등기절차를 살펴보겠는데, 저당권 에는 당연히 근저당권도 포함되며, 저당권 대신 에 전세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의 각 피담보채권 도 권리질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Ⅱ. 권리질권의 등기 1. 권리질권의설정등기 가. 설정방법 ①附記登記 ;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따라야 하 고(민법346조), 저당권부채권을 담보물(권리질 권의 목적)로 삼은 권리질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처분이 불가능하므로(민법361조), 등 기된 저당권에 부기등기로써 권리질권설정등기 라야 비로소 질권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민법 348조). ②立法趣旨 ; 원래 이론상 저당권부채권(저당 권의 피담보채권)을 담보물로 삼아 권리질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의 부종성(附從性) 때문에 저당 권도 당연히(부기등기 없이도) 권리질권의 목적 이 되지만, 이처럼 부기등기 없이 권리질권효력 이 발생되어 버리면 이미 등기부에 공시된 저당 권에 관한 거래안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거래 안정을 위해서 부기등기로 공시라야 비로소 질 권효력이 저당권에 발생될 수 있도록 특별규정 (민법348조)을 둔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저당권부채권이전의 법률적 성질이 비록 지명 채권의 양도(민법450조)지만, 기왕에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으므로 저당권이전목적의 물권적 합의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라야 비로소 저 당권도이전된다.4) ③權利根質은 不可 ; 한편 근저당권의 확정전 피담보채권을 담보물로 삼아 권리질권설정이 가능하다(선례5-884, 7-278). 그런데 일반적 으로 등기절차가 없는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의 근질(根質)이 가능하더라도(이설 없음), 등기절 차만은 근거규정이 필요하므로 명문규정이 있 는 근저당설정은 가능하지만(민법357조), 저당 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등기는 등기명문규 정이 없어 불가능하다(선례6-347). 註 4) ㉠대판94.9.27. 94다23975 ㉡대판05.6.10. 02다15412[1] — 。

논단 12 法務士2010년 10 월호 나. 등기신청인 ①共同申請 ; 권리질권설정등기신청도 일반 등기처럼 등기권리자(질권자)와 등기의무자(저 당권자)의 공동신청이다(법28조). 다만 등기의 무자의 협력이 없어 의제판결(민집법263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인 점은 일반등 기절차와 동일하다(법29조). ②登記權利者 ; 위 등기권리자는 질권자(저당 권자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저당 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채권자)다. ③登記義務者 ; 위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자로 서 채무자가 통상이지만 채무자(채권자인 질권 자에 대하여 권리질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자) 외에 물상보증인의 저당권을 권리질권 의 담보목적물로 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 편 등기의무자에는 저당권자 외에 전세권자와 등기된 임차권자도 있다. ④傳貰權 ; 원래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2가 지를 겸유한 전세권(민법303조)은 원칙적으로 전세기간이 만료되어야만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발생되어 그 전세금반환채권(전세권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물(권리질권의 목적)로 삼아 권리 질권설정이 가능하고, 전세기간 내라면 전세권 종료가 조건(해제조건 또는 시기부)이 된다. ⑤賃借權 ; 임차권은 채권이나(민법618조) 등 기된 임차권(민법621조)과 등기명령에 따른 임 차권(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3,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6조)은 물권화로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있으므로, 전세권처럼 임대차기간의 만료여부 를 불문하고 권리질권의 담보물이 될 수 있다. 다. 등기신청서 ①申請書 記載事項 ; 등기신청서 기재사항도 일반적 기재사항(법41조) 외에 권리질권을 표시 해야 하므로, ㉮권리질권의 담보물인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권리질권의 피담보채권), ㉰채 무자의 표시(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 소),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법142조의2). ②擔保物 ; 권리질권의 객체로서 담보물인 저 당권의 표시는 특정(을구 0번 연월일 접수00번 저당권)하여 표시해야 한다. ③債權額 ; 질권의 채권액은 확정된 피담보채 권을 기재해야 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권리근 질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므로(선례6-347) 미 확정채권을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기재할 수 는없다.5) ④債務者 ; 채무자는 권리질권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로서 통상 저당권자와 동일인이지만 각 별개의 자격이므로 신청서에 별도로 채무자표 시를 해야 한다. 한편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자이 면 채무자와 타인이다. ⑤題目 및 登記目的 ; 등기신청서의 제목은 “권리질권설정등기신청”으로 기재하고, 등기목 적은“0번 저당권부 질권”이며, 등기원인과 일 자는“설정계약”및 계약일자를 각 기재한다. 라. 첨부서면 및 등기실행 ①添附書面 ; 첨부서면에는 ㉮등기원인서면 (법40조1항2호)으로 권리질권의 설정계약서를, ㉯등기의무자(저당권자)의 舊등기필정보(법177 조의9)인 저당권등기필정보(저당권설정 또는 저당권이전)를,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권리 자(권리질권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 5) 區別 ; 즉 질권의 피담채권액은 확정되어야 하지만, 질권 의 담보목적물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미확정이어도 되므로(선례5-884, 7-278) 구별해야한다. 註 — 。

특수한담보등기 대한법무사협회 13 하는 서면(법40조1항7호)을 각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舊 등기필정보 대신에 확인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법49조1항 但書)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규 칙53조1호, 3호). 한편 저당권설정자(부동산소 유자)는 권리질권설정등기의 당사자도 아니면 서 별도의 이해관계도 없으므로 그 동의를 받을 필요도없다.6) ②賦課된 義務 ; 등기신청에 부과된 의무로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필요하지 않지만, 등록 세는 정액인 금3,600원(선례5-884, 6-348)과 등기신청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③登記實行 ; 권리질권의 등기실행은 주등기 인 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되며 등 기기재례(기재례192항)를 참조 바란다. 2. 권리질권의이전, 변경, 말소 저당권부질권인 권리질권설정등기도 비록 부 기등기로 실행되었지만 엄연히 등기로 공시된 권리(물권화된 확정된 피담보채권)이므로(법2 조6호), 그 권리의 이전, 변경, 말소등기가 가능 하고 이는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실행되 며(기재례193항), 그 등기원인과 등기절차 등은 확정된 피담보채권으로서 (근)저당권의 이전, 변경, 말소의 각 절차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 략한다. 제2관동산담보 Ⅰ. 개념 1. 담보물과공시방법 가. 동산담보법과 담보물 ①動産擔保法 ; 부동산담보 중심의 현행 금융 대출관행을 개선하면서, 동산소유자(담보권설 정자)의 자금조달원활을 위하여, 최근 동산담보 법(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0.6.10.)하여 시행(2012.6.11.)하므로, 동법 시행 후 체결된 담보약정부터 동법을 적용한다 (동법1조, 2조1호, 부칙2조). ②擔保物 ; 동산담보법상 담보물(담보권의 객 체)에는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이 있는 데, ㉮는 유체동산으로서 장래 취득할 동산을 포함하여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동법3조2항),7) ㉯는 장래발생을 포함한 채권으로서 채권종류, 발생원인과 일자 등으로 특정되어야 하고(동법 2조3호, 34조), ㉰는 이미 등록되어 특정(종류, 대상 등)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권, 저작권, 반도체배치설계권 등 가운데 법률 에 따라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다(동법2조 4호, 58조). ③多數의 擔保物 ; 위 ㉮㉯㉰는 각 등기 또는 등록의 장부가 다르므로 각 별도의 공시방법이 지만, 동일한 공시방법 내에서 ㉮㉯는 등기신청 당시의 담보권설정자별로 구분하여 담보등기부 를 작성하므로(동법47조1항 ; 1부동산1등기부 원칙인 법15조1항의 예외), 담보목적물인 ㉮동 산 또는 ㉯채권이 다수라도 각 1개의 등기부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등록부가 존재하는 ㉰지 적재산권에서는 공동담보다(동법58조). 註 6) 대판05.12.22. 03다55059[2] 參照 7) 有體動産 ; 담보목적물이 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는 특정 (종류, 보관장소, 수량지정등의방법)이가능한1)원자재, 2)재고재산, 3)제품, 4)유동성집합물(돼지, 소, 닭, 개, 염 소, 양식어류 등)이 있다(대판03.3.14. 02다72385 參照). — 。

논단 14 法務士2010년 10 월호 나. 공시방법과 설정자 ①公示方法 ; 위 담보권의 공시방법으로 ㉮㉯ 는 등기소에“동산담보등기부”와“채권담보등 기부”를 두어 각 등기부상 공시지만(동법2조8 호), ㉰는 등록기관(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미 존재하는“등록부(특허원부, 상표원부, 디 자인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저작권등록 부 등)”에 공시하므로(동법58조) 등기 아닌 등 록이공시다. ②擔保權設定者 ; ㉮동산 ㉯채권에 대한 담보 권설정등기 당시 담보권설정자는 법인 또는 상 호등기의 개인이라야 한다(동법2조5호). 따라 서 상호등기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자기 소 유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물로 삼아 담보권설 정이 불가능하다. 다만 담보권설정등기 후 담보 권설정자의 상호등기말소라도 이미 설정된 담 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유효하다(동법4 조).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소유자는 이미 지적 재산권의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개 인이라도 상호등기 없이 담보권설정등록이 가 능하다. 다. 동산담보법의 부적용 그러나 다음에는 동산담보법상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동법3조3항). ①「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소형선박,「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그 특별법 상 등기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임) ②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③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2. 담보권의공시효력 ①動産擔保 ;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 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로써 효력이 발생되 어,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순서에 따르며, 위 등기와 인도(引渡)의 각 효력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동법7조). ②債權擔保 ;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 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있지만, 등기당사자(담보권자와 담보권 설정자)는 제3채무자(지명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동법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방법) 또는 그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한편 동 일채권에 관한 등기와 양도통지 또는 승낙(민법 349조, 450조2항)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 장할 수 있다(동산담보법35조). ③知的財産權擔保 ; 약정에 따른 지적재산권 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한 때 그 지적재산권 에 대한 질권의 득실변경등록과 동일효력이 생 기며, 동일한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위 담보권등 록과 질권등록의 순위는 그 선후에 따른다(동법 59조). 담보권자는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개 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60조). 3. 동산담보제도의성질 가. 담보권의 통유성 등 특별법(동산담보법)상 인정되는 동산담보는 민법상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처럼 통 —

특수한담보등기 대한법무사협회 15 유성(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 이하는 담 보목적물(㉮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에 각 공통이며(동법37조, 61조), 또한 동산담보권에 관하여 민법규정(제331조~369조)을 준용하므 로(동법33조), 관련 법조문만의 명시로 대신하 고 별도 설명을 생략한다. ①피담보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한 근담보의 가능(동법5조) ②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동법8조) ③담보권의 불가분성(동법9조) ④담보물의 부합물과 종물에도 담보권효력이 미침(동법10조) ⑤피담보채권의 범위로서 원본과 이자 등(동 법12조) ⑥담보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불가 (동법13조) ⑦담보권의 물상대위성(동법14조) ⑧담보물 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변 제가능(동법15조) ⑨물상보증인의 구상권(동법16조) ⑩담보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동법 18조) ⑪담보물의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동 법20조) ⑫담보권실행을 위한 민사집행법의 준용(동 법22조) ⑬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동법29조) 나. 동산담보제도의 특성 동산담보제도는 민법상 담보물권과 달리 다 음의 특성이 있는데, 이하 ①~④는 동산에만, ⑤는 동산과 채권에만, ⑥이하는 동산, 채권, 지 적재산권에 공통의 특성으로서(동법37조, 61 조), 관련 법조문만을 명시면서 별도 설명을 생 략하고 등기와 관련해서는 후술한다. ①동산담보물의 현황조사와 담보물의 원상회 복 및 보충(동법17조) ②동산담보물의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동 법19조) ③동산담보권자의 목적물점유 및 인도청구 (동법25조) 이때 담보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 에도 담보권효력이 미침(동법11조) ④동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동법32조) ⑤담보등기부를 담보권설정자별로 작성하므 로(동법47조1항), 관할등기소 역시 담보권설정 자의 주소지(동법39조) ⑥담보권설정자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존재 여부의 명시의무(동법6조) ⑦담보권실행방법으로 경매 외에 목적물로써 직접변제(직접청구) 및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 금지급(동법21조, 23조, 24조, 26조, 36조) ⑧매각대금 등의 공탁(동법27조) ⑨변제와 실행 중단(동법28조) ⑩담보권자의 위법한 담보권실행에 대한 이 해관계인(동법2조10호)의 청구로 법원의 실행 중지가처분제도(동법30조) ⑪담보권실행에 관한 약정(동법31조) ⑫담보권존속기간의 연장등기 등록(동법38 조, 49조) Ⅱ. 동산담보등기 1. 부동산등기의준용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경정 포함), 말소, 연장에 관한 등기로서(동법38조), 동산담보법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고(동법57조), —

논단 16 法務士2010년 10 월호 다음에서 부동산등기절차와 동일 내지 유사하 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한다. ①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사 무를 처리(동법40조) ②등기신청은 원칙적 공동신청이며 단독신청 의 예외(동법41조) ③등기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의 방 법(동법42조) ④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기재방식, 첨부서 면(동법43조) ⑤수수료 등 등기신청에 부과된 의무(동법44 조, 46조9호) ⑥등기신청의 접수 또는 각하(동법45조, 46조) ⑦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동법47조) ⑧등기필정보의 통지 및 안전확보(동법48조, 62조) ⑨등기부의 공개(동법52조) ⑩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동법53조 ~56조) 2. 담보권설정등기 가. 관할 및 등기신청인 ①登記管轄 ; 동산 및 채권의 각 담보권등기 의 관할은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 중 담보 권설정자의 소재지(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상호등기의 개인영업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이 다(동법39조). ②登記申請人 ; 위 담보등기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 로 1)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또는 경정)의, 2)의 사표시의제판결(민집법263조)의, 3)포괄승계 (상속, 법인의 합병 등)의 각 경우는 단독신청이 다(동산담보법41조). 나. 등기신청방법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각 설정등기 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다 음 각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 또는 송신해야 한다(동법42조, 43조1항). ①申請書 ;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식의 신청서 ②原因書面 ; 등기원인증서8) 등 ③第三者의許可;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가 필요하면 그 증명서 등 ④代理權 ; 대리인의 등기신청이면 그 권한증 명서등 ⑤當事者의 特定 ; 그 밖에 당사자의 특정 등 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등 다. 등기신청서 위 담보권(동산, 채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 다 음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2조 2호)을 해야 한다(동산담보법43조2항). ①設定者 ;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또는 명칭) 를 적되,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이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 등록번호를, 상호등기(상 업등기법31조)의 개인이면 성명, 주소, 주민등 록번호 및 영업소를 기재 ②債務者 ;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채무자가 법 인이면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9) 註 8) 擔保約定書 ; 설정등기의 원인서류인 담보약정서에는 ㉮ 계약당사자로서 채권자(담보권자)와 설정자(담보제공자) 그리고채무자, ㉯특정된담보목적물, ㉰피담보채권(확정 금액또는채권최고액), ㉱특약(동법10조단서또는12조 단서)이있으면그약정, ㉲담보권의존속기간등이기재 되어야한다. 한편담보약정을할때설정자는담보권자 에게1)담보목적물의소유여부, 2)담보목적물에대한다른 권리의 존재유무 등을 명시할 의무가 있다(동법6조). 9) 別個 ;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라도 별개지위이므로 기재해야한다. — 。

특수한담보등기 대한법무사협회 17 ③擔保權者 ;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 등록번호(법인이면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 ④外國法人 ; 담보권설정자나 채무자 또는 담 보권자가 외국법인이면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 무소(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으면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登記原因 ; 담보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 월일 ⑥目的物의 特定 ; 담보등기의 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 규칙으로정한사항 ⑦被擔保債權 ; 피담보채권액 또는 그 최고액 ⑧特約 ;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특약(동 산담보법10조 단서 또는 12조 단서)이 있는 경 우는그약정 ⑨存續期間 ; 담보권의 존속기간 ⑩代理人 ; 대리인의 등기신청이면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 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이면 그 명칭], 주소 (법인이나 조합이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⑪登記畢情報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이 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다만 최초 담보권 설정등기신청에는 기록하지 아니함) ⑫登記所 ; 등기소의 표시 ⑬日字 ; 신청의 연월일 라. 등기신청에 부과된 의무 ①手數料 ; 등기신청에 부과된 의무(동법46 조9호)로서 소정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동법44조). ②登錄稅 ; 등록세는 담보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 또는 채권이므로, 피담보채권액에 따른 비율이 아니라 정액인 금7,200원을 납부 한다(지방세법140조, 260조의3제1항1호). ③住宅債券 ;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등기 중 소유권의 보존 및 이전 또는 저당권의 설정 및 이 전에만 매입하므로(주택법시행령95조1항 별표 12 부표19) 매입의무가 없다(선례6-348 參照). ④印紙稅 ; 한편 (근)저당권설정도 인지세의 명문규정이 없어(인지세법3조 參照), (근)저당 권설정계약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종전선례(선례1-922 後端)는 잘못으로 보이므 로, 동산담보권설정의 담보약정서에서도 당연 히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다. 마. 설정등기실행 담보등기부는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 의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 별로 구분하 여작성하되,10) 전술한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①~⑨호와 ⑩접수번호, ⑪접수연월일을 적 어야 하는데(동산담보법47조), 아직 등기기재 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위 설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해 야 하며, 등기필정보작성 등의 비밀을 누설해서 는 안되고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이 부과된다(동 법48조, 62조, 64조). 3. 담보권의이전, 변경, 말소, 연장 소유권 외의 권리인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 보권의 이전, 변경, 말소에 관해서는 (근)저당권 註 10) 人的 編成 ; 비록 인적 편성이나 인적편성주의는 아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담보권설정자가 기존의 담보등기와 별 개의담보목적물(동산, 채권)을가지고설정할경우는기 존의 담보등기부 아닌 새로운 담보등기부를 작성하기 때 문이다. — 。

논단 18 法務士2010년 10 월호 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이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 하고 특이한 규정만을 살펴본다. ①延長 ; 담보권(동산, 채권)의 존속기간은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 는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는데, 기간갱신을 하 려면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가 기간만료 전 에 연장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그 연장등기신청 에는 1)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2)연장 후의 존속기간, 3)접수번호, 4)접수연월일을 기록해 야 한다(동법49조). ②抹消 ; 말소등기원인에는 1)담보약정의 취 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 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담보목적 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3)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등이 있으며, 위 원인에 따른 말소등기신청에 따라 담보등기 부에 1)담보등기를 말소하는 취지(다만 담보등 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말소 등기의 대상), 2)말소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 월일, 3)접수번호, 4)접수연월일 등을 기록해야 한다(동법50조). ③更正 ;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오기 (誤記)나 누락(漏落)이 있으면 담보권설정자 또 는 담보권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오기나 누락이 등기관의 잘못이면 직권으로 경 정할 수 있다. 한편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 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나 상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 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마친 등기관(법인등기 나 상호등기의 담당자)의 통지에 따라 담보등기 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 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동법51조). 신 현 기│법무사(경기북부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Tel. 031-903-5500) —

대한법무사협회 19 競賣賣却으로 인한 登記囑託에 관한 질의회답 競賣賣却으로인한登記囑託에관한질의회답 구분 말소촉탁하는등기 말소촉탁하지 않는 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소유권이전등기」 (등기예규 제1194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매개시결정 등기’를한경우, 가압류후에된「소유권이 전등기」 (등기예규제1194호, 법원실무제요389쪽)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제3취득자가 매수인 이 된 경우의「소유권이전등기」 (등기예규 제1194호) •가압류 후에 된‘집행채무자명의’의「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예규제1194호, 법원실무제요제389쪽) 용익물권 등기 •후순위「지상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최선순위「지상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후순위 권리수용 또는 토지사용에 의한「구 분지상권등기」(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 상권등기규칙 제4조, 부동산등기실무[Ⅱ] 387쪽) •후순위「환매특약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환매기간이 지난 최선순위「환매특약등기」 (민법제591조, 제594조) •환매기간이 남아 있는 최선순위「환매특약등기」 (민법제591조, 제594조) •후순위「청구권가등기」 (대법원1980. 11. 30. 자80마491 결정) •「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최선순위「청구권가등기」(권리신고되지 않은 가등기 포함)(법원실무제요 385쪽) •최선순위가 등기되지 않은 주택(또는 상가건 물) 임차권인경우의차순위「청구권가등기」 [법원실무제요384쪽, 다만반대설있음: 윤 경「민사집행의실무」(육법사, 2008) 1102쪽] •후순위「지역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최선순위「지역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후순위「전세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배당요구한 최선순위「전세권등기」(전세금이 모두변제되지아니한경우에도같음, 민사집 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최선순위「전세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부록: 경매매각으로인한抹消囑託登記여부대비표) _ —

20 法務士2010년10 월호 업무참고자료 구분 말소촉탁하는등기 말소촉탁하지 않는 등기 담보물권 등기 •「저당권등기」(매수인이 인수한 경우 제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저당권이전등기」 (민사집행법제91조제2항, 다만저당등기만 말소촉탁하고, 저당권이전의부기등기는말 소촉탁할필요없음: 법원실무제요384쪽) •매수인이 인수한「저당권등기」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 •선순위 공동저당의 목적이 채무자와 물상보 증인의 공유지분 중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 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피보전채무 가소멸된경우, 채무자의공유지분에대한 「저당권등기」(대위변제, 민법 제481조, 제 482조, 부산지법 2009. 5. 14. 선고 2008가 단165261 판결) 임차권등기 •후순위「임차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최선순위「임차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처분제한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3호) •「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민사집행법 제228 조, 다만저당권만말소촉탁하고, 압류는말 소촉탁할필요없음: 부동산등기법제175조 제2항) •「압류등기」(대법원 1961. 2. 9. 선고 4293민 상124 판결) •「주택(또는 상가건물)임차권등기」(보증금이 변제되지아니한대항력있는경우제외,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제8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주택(또는 상가건물)임차권등기」(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5 단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제8조단서) •「가압류등기」 (민사집행법제160조제1항제2호, 전소유자 에대한최선순위의경우포함: 대법원 2006. 7. 28. 선고2006다19986 판결) •매수인이 인수한「가압류등기」 (민사집행법 제143조제1항,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 8682 판결) •후순위「가처분등기」 (등기예규 제453호) •선순위「가처분등기」 (등기예규 제453호) •「저당권부 권리질권등기」(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다만, 저당권만말소촉탁하고, 질권은 말소촉탁할필요없음: 부동산등기법제175 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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