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法務士2010년 11 월호 손해배상공제사업, ‘기금 안정화’시급하다 환수율 높아져도 손실액 년6억,‘환급금 차감제’로 고갈 막아야 전체 이익 권 영 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공제사업위원회 위원장 들어가며 - 공제사업, 후생복지사업 아니다 얼마 전 경남회의 한 회원으로부터 협회 공제사업위원회에 건의서와 탄원서가 접수되었다. 내용인즉슨, 업 무상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고(이하‘공제사고’라 함)를 내어 위임인이 제기한 손해배 상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스스로 변제하지 못해 협회의 공제금을 이용했고, 이후 구상청구를 받 았으나 이를 불이행, 결국 협회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충분히 항쟁하여 청구액의 상당부분을 감액하였기 때문에 협회가 구상권 행사를 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항의를 한 것이다. 현재 이 회원은 공제회원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하도 록 규정한 협회의「손해배상공제규정」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면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서울 고등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에 있다. 협회의 손해배상공제사업은「법무사법」제26조에 의해‘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의무’ 를 이행하면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지만, 회원의 후생과 복지를 목적 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따라서 위의 회원처럼 위임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적극방어를 하여 지급 공제금 전체가 구상될 것을 전제로 설계된 협회의 손해배상공제사업은‘채무 면탈’등으로 그 환수율이 2009년 3월 현재 18.75%에 지나지 않았다. 현 집행부 들어 엄격한 심사 등으로 환수율을 50% 가까이 끌어올렸으 나, 손실액 보전의 길이 없어 이대로 가면 기금 고갈에 직면할 게 뻔하다. 이런 일은 불가피하고 시급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선뜻 나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파국을 막고 전체 공제회원의 이익을 위해 이 일은 꼭 해내 야만 한다. 공제사업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쓴 공제사업의 현실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편집부> 집행부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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