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36 法務士 2010년 11월호 ① 기판력의 존재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② 기판력항변: 법원의주의를촉구하는측면이있다. ③ 기판력에 反하는 판결 : 당연 무효는 아니고 상소, 재심에서 다툴 수 있다. 4. 관련판례 1)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 건의 欠缺에 관하여 미친다. (1997.12.9. 대법원 97다 2552호) 2)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主文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 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의 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동일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 을 경우에는 당사자나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주장, 내지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1961.11.9. 대법원 4293민상 612호) 3) 前後의 두 소송이 청구목적물이나 원인이 다르더 라도 前소송의 소송물이 後訴에 관련되어 後소송에 있어서 前소송물의 存否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당사 자는 前訴의 확정판결에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 다. (1963.10.22. 대법원 63다285호) 5. Case 問題 甲은 친구인 乙의 간청에 못 이겨 금1,000만원을 대 여 하였는데 기한이 지나 催告를 하여도 반환하지 아 니하여 乙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 소 확정되었다. 1) 그 후에도 乙이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甲은 재 차 대여금 반환 청구의 訴를 제기하였다. 이 訴는 적 법한가? 2) 원 소송에 있어서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하면 위 1)항과 같은 甲의 再訴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3) 甲의 승소판결의 확정 후에 乙이 甲을 상대로 訴 를 제기하고 금원을 차용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고 주 장하여 위 대여금 채무의 不存在確認의 訴를 제기하 였다. 이 訴는 적법한가? [ 해답 ] 1)甲의 再訴는 부적법하다. 2)통설의 입장에서는 청구기각을 하여야 한다고 하 고, 반복금지설에서는각하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3)통설의 입장에서는‘청구기각’으로, 반복금지설 에서는‘각하’라고 주장한다. 국민과함께한법무사 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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