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논단 37 1. 서설 기판력은 확정된 終局判決이라야 인정되는 것이 원 칙이다. 2. 확정된종국판결 확정된 종국판결은 기판력이 있다. 다만 무효판결이 나 중간판결은 기판력이 없다. 1) 본안판결 (1) 履行判決·確認判決·形成判決의 구별 없이 기 판력이 있다. (2) 형성판결에 形成力 외에 기판력을 인정할 것인 가? 부정설, 긍정설이 있는데 기판력을 긍정함으 로써만 형성소송의 피고가 형성권이 존재하지 않 는다는 주장을 내세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 환청구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소송판결 확정된 소송요건의 欠缺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다. 3. 외국법원의확정판결 1) 외국판결의승인 (1)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이 구비되어 승인되 면 당연히 기판력이 생긴다. (2) 승인이라 함은 그 판결이 외국소송법상 가지는 효력을 그대로 존중함을 뜻한다. 2) 외국판결승인의요건 (1)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2)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구비 하였을 때 4. 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는경우 1) 종류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은 이른 바 判決代用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請求의 抛棄, 認諾調書, 和解調書, 확정된 支給命令, 借地借家조 정, 가사심판법에 의한 調停,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 한 조정. 2) 保全訴訟의 경우 :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재 판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5. 관련판례 1) 재판상 화해조서, 또는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 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 는 것이므로 재심 또는 준재심의 절차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限, 그 화해의 효력은 다툴 수 없다. (1990.12.11. 대법원 90다카24953호) 2) 仲裁法에 의한 중재판정이 있으면 기판력에 의하 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에 대한 집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실적 집행력이 발생하 는 것이다. (2005.12.23. 대법원 2004다8814호) Ⅱ. 기판력 있는 판결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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