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38 法務士 2010년 11월호 1. 서설 1) 의의 소송물인 권리·법률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의 規 準性 내지 不可爭性을 이름이다. 본질이 모순금지인 가 반복금지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分岐가 있다. 2) 기판력의객관적범위 기판력이 판결에서 판단된 사항의 어느 범위까지 미 치는가의 문제이다. 2. 원칙 확정판결은 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1) 근거 (1) 소송의 최종목표를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의 불 의의 攻擊을 방지하고 충실한 변론을 기대하는 반면, 소송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最小限 으로서의 主文의 판단에만 구속되도록 하자는 취 지이다. (2) 前提問題에 관한 당사자의 소송활동 및 審理에 탄력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이다. 2) 판결이유는참고가될뿐이다. (1) 주문기재의 簡明; 主文, 請求趣旨, 理由 등을 참 작하여 判定한다. (2)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 지 않는다. 두 청구원인사실이 각기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밑받침 하는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이라면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사실을 각기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1967.1.24.대법원 66다2294호) 3) 기판력의 범위는 소송물의 범위와 일치한다. 소송 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판결은기판력이없다. (1964.11.30. 대법원 64다800호) (1) 소송물이론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진다. (2)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요건이 競合한 경우에 는 양자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舊 訴訟物理論이고,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는 것이 新訴訟物理論인 바, 後者에서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 4) 履行判決에있어서의기판력의범위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命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存否에는 미치지 않는다. (2)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있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前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時效取得을 원인으로 하는 後訴에는 미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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