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法務士2010년 11 월호 1. 서설 1) 의의 소송물인 권리·법률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의 規 準性 내지 不可爭性을 이름이다. 본질이 모순금지인 가 반복금지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分岐가 있다.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이 판결에서 판단된 사항의 어느 범위까지 미 치는가의문제이다. 2. 원칙 확정판결은 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1) 근거 (1) 소송의 최종목표를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의 불 의의 攻擊을 방지하고 충실한 변론을 기대하는 반면, 소송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最小限 으로서의 主文의 판단에만 구속되도록 하자는 취 지이다. (2) 前提問題에 관한 당사자의 소송활동 및 審理에 탄력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이다. 2) 판결이유는 참고가 될 뿐이다. (1)주문기재의 簡明; 主文, 請求趣旨, 理由 등을 참 작하여判定한다. (2)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 지 않는다. 두 청구원인사실이 각기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밑받침 하는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이라면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사실을 각기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1967.1.24.대법원66다2294호) 3) 기판력의 범위는 소송물의 범위와 일치한다. 소송 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 판결은 기판력이 없다. (1964.11.30. 대법원 64다800호) (1) 소송물이론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진다. (2)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요건이 競合한 경우에 는 양자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舊 訴訟物理論이고,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는 것이 新訴訟物理論인 바, 後者에서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 4) 履行判決에 있어서의 기판력의 범위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命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存否에는 미치지않는다. (2)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있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前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時效取得을 원인으로 하는 後訴에는 미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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