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논단 39 치지 않는다. (3) 소유권에 기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命한 확정판결 의 기판력은 그 소유권 자체의 유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4) 일부 청구의 경우, 기판력이 殘部請求에 미치는 가? 일부청구부인설, 일부청구긍정설, 절충설 등 이 있으나,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 만 (절충설) 인정한다는 견해이다. 5) 확정판결에있어서의기판력의범위 (1) 소유권확인청구의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에 게 소유권 없음을 확인하는 부분에 한정되고 피 고에게 소유권 있음을 확인하는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신분관계존재확인 판결의 그 발생원인인 사실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6) 形成判決에있어서의기판력의범위 기판력이 생기느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 데, 기판력이 생긴다는 說이 通說이다. 행정처분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3. 예외 1) 상계의항변에기판력을인정하는이유 (1)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피고의 相 計抗辯을 배척하여 승소하더라도 自動債權에 의 한 新訴에서 敗訴할 염려가 있고, (2)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승소하더라도 원고가 후일 피고의 自動債權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부당이 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前訴의 효과가 유 명무실해 질 염려가 있다. (3) 피고가 상계로 대항하여 승소한 뒤 다시 訴를 제 기하여 2중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2) 상계의항변을인정한경우 (1) 피고가 제출한 상계의 항변은 그것이 판결이유 중 에서 판단되더라도 그 對抗한 액수에 관하여 기판 력이생긴다. (2) 피고의 자동채권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한 때 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3) 상계의항변을배척한경우 (1) 전부 배척한 경우에는 그 數額에 관한 자동채권 의 不存在가 확정된다. (2) 일부 배척의 경우에는 그 부분의 자동채권의 부 존재만 확정된다. 4. 관련판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前訴가 소유 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이고 그 後 訴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이라면 두 소송은 각기 그 청구를 달리하고 있으 므로 前訴 판결의 기판력이 後訴에 미칠 수는 없다 (1971.12.28. 대법원 71다2353호). 5. Case 問題 甲은 乙이 보관 소지하는 유황이 들어 있는 단지에 부딪혀 그곳에서 흘러내린 유황에 의하여 火傷을 입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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