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40 法務士 2010년 11월호 었다. 甲은 乙에 대하여 치료비 500만 원, 위자료 400 만 원, 일실이익 55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위자료 400만 원만 판결에서 認容되었다. 치료비 청 구가 기각된 것은 치료비 지출에 대한 증거가 미비하 였기 때문이다. 甲은 前訴에서 기각된 치료비 부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訴를 제기하려 한 다. 이것이 가능한가? [ 해답 ] 치료비의 지급청구는 前訴의 소송물의 내용이 되고, 그 기각판결은 後에 유력한 증거를 발견하여도 前訴 의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시 訴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却下 된다. 1. 서설 기판력이 소송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미 치는가의 문제이다. 2. 원칙 소송수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의 기 판력이 미치는 소의 주관적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 204조(現218조) 소정의 당사자 및 그 구두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또 이러한 者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 을 소지한 者, 기타 법률에 특정된 者에 한정되어 있 는 것이요, 그외 제3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1954.6.19.대법원 4286민상193호) 1) 이유 : 판결은 당사자간의 紛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그 판결은 당사자의 변론만을 기초로 하기 때 문이다. 2) 당사자: 당사자 참가인, 권리 承繼人, 채무 承繼人 3) 보조참가인, 공동소송인,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 니다. 3. 예외 특별한 사정이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제3자에게도 미친다. 1) 변론종결후의승계인 (1)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 일 것 (2) 승계인이란 소송물에 관한 當事者適의 傳來的 取得者를 말한다. ① 상속 · 합병 등 包括承繼 ② 채권양도나 목적물승계 등 特定承繼 ③ 제1차 승계가 변론종결전에 있었다면 제2차 승 계가 변론 종결 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同 Ⅳ.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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