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Forum 논단 41 法 제218조의 승계인이 아니다. (3) 당사자가 변론 종결시까지 승계를 진술하지 아니 한 때에는 변론 종결 후에 승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2) 청구의목적물을소지한자 家事上, 영업상, 기타 類似한 관계에 의하여 당사자 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점유보조자를 말한다(예컨대, 고용인, 동거인 등). 목적물 소지의 변동을 당사자가 진술하지 않으면 변 론 종결후 소지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他人의이익을위한당사자 (1) 타인의 이익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당사자가 될 자격을 가진 者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타인 에게 미친다 (제3자에 의한 소송신탁). (2) 채권자 代位訴訟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 는가? 학설은 적극설이나, 판례는 채무자가 알았 을 경우라고 한다. 4) 기타의경우 (1) 人事訴訟 : 신분관계의 획일적 처리의 필요상 일 반 제3자에도 효력이 미친다. (2)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 創設的, 對世的이므로 제3자에게 미친다. (3) 회사관계 소송 : 다수 회사사원간은 물론 일반의 제3자에게도 획일적으로 법률관계를 처리할 필 요상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4) 독립당사자 참가 : 승계참가, 訴訟引受에 의하여 제3자가 참가한 경우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4. 관련판례 1)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 등 그 사 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를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사건의 대립 당사자간에만 미 친다. (1960.7.28. 대법원 4292민상784호)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 었으면 그 판결의 변론 종결후의 承繼人인 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에 대하여는 경매절차 의 진행을 저지하는 절차나 등기부상 대항력을 갖추 는 조처를 취한 여부에 불구하고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1974.12.10. 대법원 74다1046호) 5. Case 問題 철도역 근처에 丙은 수년전부터 아파트를 경영하였 으며 丁 外 수십 명이 입주해 있었다. 甲은 이 아파트 건물이 자기의 소유라고 하면서 丙을 피고로 하여 아 파트확인청구의 訴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 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甲은 화가 나서 이번에는 丁 外 수십 명의 아파트 입 주자를 상대로 訴를 제기하고 아파트 건물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각 아파트의 명도를 청구 하였다. 丁등은 건물의 소유권이 丙에게 있다고 다투 었으나 법원은 심리의 결과 甲소유의 건물이라는 심 증을 얻었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 해답 ]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기는 것이 원 칙이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丁 外 수십 명은 기판력이미치는제3자에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법원은甲의소유권을인정하는청구를認容하 여야타당하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