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42 法務士 2010년 11월호 1. 서설 기판력을 어느 時點에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를 확정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2. 기판력의기준시점 1) 사실심의변론종결시 (1) 提訴時, 판결선고시, 변론종결시 등 학설의 分岐 가 있다. (2) 판결을 함에는 제소 이후 변론종결시까지의 소송 자료가 참작되므로「提訴時」는 부당하고, 변론종 결 후의 소송자료는 참작되지 않으므로「判決宣 告時」도 부당하고,「辯論終結時」가 타당하며 이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변론종결시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前 판결내용과 상반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 한다. (1963.9.12. 대법원 63다359호) 2) 구체적時點 (1) 소송이 항소심까지 ① 소송이 제1심에서 종료하였을 때 … 제1심의 변론종결시 ② 항소심에서 종료되었을 때 … 항소심의 변론 종결시 ③ 항소각하, 취하의 경우 … 제1심의 변론종결시 (2) 소송이 상고심까지 간 경우 … 제2심의 변론종 결시 (3) 再審의 소가 제기된 경우 ① 각하된 경우 … 원심 판결의 변론종결시 ② 인용된 경우 … 재심판결의 변론종결시 3. 실권효의범위 1) 기준시이전에생긴사유 (1) 실권효란? 기준시 이전에 생긴 사유에 의한 주장이나 항변 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어 이에 의하여 확정 판 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를 遮斷效 혹 은 排除效라고도 한다. (2) 다만 실권효는 소송행위의 追完·再審의 訴에 의 하여 배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2) 기준시이후에생긴사유 (1) 기준시 이후에 생긴 사유로는 기판력 있는 확정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청구원인이 1965.3.8. 경락 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경매법원에 제기하 여 동년 8.13. 그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는 준재 심 결정이 선고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訴와 위 준재심 결정이 항고법원을 거쳐 1967.2.28.에 확 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訴는 청구 원인이 다 를 뿐 아니라 이것을 前訴 변론종결후의 새로운 사실로 하여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前訴와 後訴는 동일한 訴가 아니다. Ⅴ. 기판력의 시적 범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