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44 法務士2010년 11 월호 5)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 의 欠缺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訴를 제기한 경우에 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03.4.8.대법원 2002다70181호) 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土地 賃貸借에 있어 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 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敗訴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 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 권을 행사하여 別訴로서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1995.12.26. 대법원 95다42195호) 7) 白紙어음 소지인이 백지부분을 補充하지 않아 패 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백지 補充權을 행사하여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前訴 판결의 기 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008.11.27. 대법원 2008다59230호) 6. Case 問題 1) 甲이 乙을 상대로 토지가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 며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후, 다시 위 토지가 甲의 소유임을 전제로 乙에 대하여 그 지상에 세워져 있는 乙 소유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의 기판력에 저촉 여부는 어떠 한가? [ 해답 ] 저촉된다(前訴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後訴의 先決問題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 2) 甲이 전날 프랑스의 畵商으로부터 매입한 밀레의 풍경화를 乙에게 금 3,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乙 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乙에게 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訴를 제기하여 그 후 금 3,000만 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판결확정 후 乙은 이 그림을 전문가에 감정시켜 본 결과 가짜라고 판명되었다. 乙은 甲을 상대로 訴를 제기하여 위 매매계약에는 要 素의 錯誤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여 금 3,000만원의 대금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였다. 이 는가능한가? [ 해답 ] 前訴의 기판력의 기준시(사실심의 최종의 구 두변론 종결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의 주장만 이 허용된다. 乙의 요소의 착오의 주장은 판결의 기 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허용되지 않는다(失權效). 3) 토지의 등기명의가 甲으로부터 乙로 이전된 事案 에서 甲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原因無效라 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訴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乙은 20년 이상 위 토지를 점유하여 前 소송의 변론전에 이미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 며 甲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訴를 제기하였다. 이럴 경우 기판력 에저촉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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