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44 法務士 2010년 11월호 5)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 의 欠缺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訴를 제기한 경우에 는그기판력의제한을받지않는다. (2003.4.8.대법원 2002다70181호) 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土地 賃貸借에 있어 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 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敗訴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 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 권을 행사하여 別訴로서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1995.12.26. 대법원 95다42195호) 7) 白紙어음 소지인이 백지부분을 補充하지 않아 패 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백지 補充權을 행사하여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前訴 판결의 기 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008.11.27. 대법원 2008다59230호) 6. Case 問題 1) 甲이 乙을 상대로 토지가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 며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후, 다시 위 토지가 甲의 소유임을 전제로 乙에 대하여 그 지상에 세워져 있는 乙 소유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의 기판력에 저촉 여부는 어떠 한가? [ 해답 ] 저촉된다(前訴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後訴의 先決問題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 2) 甲이 전날 프랑스의 畵商으로부터 매입한 밀레의 풍경화를 乙에게 금 3,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乙 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乙에게 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訴를 제기하여 그 후 금 3,000만 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판결확정 후 乙은 이 그림을 전문가에 감정시켜 본 결과 가짜라고 판명되었다. 乙은 甲을 상대로 訴를 제기하여 위 매매계약에는 要 素의 錯誤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여 금 3,000만원의 대금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였다. 이 는 가능한가? [ 해답 ] 前訴의 기판력의 기준시(사실심의 최종의 구 두변론 종결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의 주장만 이 허용된다. 乙의 요소의 착오의 주장은 판결의 기 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허용되지 않는다(失權效). 3) 토지의 등기명의가 甲으로부터 乙로 이전된 事案 에서 甲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原因無效라 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訴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乙은 20년 이상 위 토지를 점유하여 前 소송의 변론전에 이미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 며 甲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訴를 제기하였다. 이럴 경우 기판력 에 저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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