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논단 45 [ 해답 ] 저촉되지 아니한다(별개의 事實關係에 해당됨). 4) 甲은 2007.3.5.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15%, 변 제기를 2008.3.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12.3.에 위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었고 대여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 로 확정되었다. 甲은 2009.2.1.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7.3.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재차 제기하였다. 後訴의 청구중 前訴 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 은 부분은 어떠한가? [ 해답 ] 원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前訴의 변론종결 후 인 2008.12.4.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前訴의 기판력에 저촉되나, 원금에 대한 대여일로부터 前訴 의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청구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최종변론 終 結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 는 것이므로 甲의 後訴 청구 중 위 확정판결의 사실 심의 변론종결시 後의 부분은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원고의 지급청구권의 存否가 그 先決問題가 되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원금에 대한 변 론종결 당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確 定判決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5) 甲이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점유하기 시작하여 取得 時效가 完成되었다는 이유로 등기 명의인인 乙을 상 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가 敗訴 확정되 었다. 그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위 토지상의 甲 소유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訴를 제기하자, 甲은 丙으로부터 토지 를 증여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 었다는 취지로 抗辯하였다. 甲의 위 항변은 前訴의 기판력에 저촉 되는가? [ 해답 ] 저촉된다(甲의 後訴에서의 주장은 前訴의 소송물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공격방법의 하나에 불과 한 사실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前訴의 事實 審 변론 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임이 명백 하다). www.kjaa.or.kr ● 법률 자문 및 상담 : 개인의 법률생활,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법적분쟁에 대한 자문 및 상담 ● 등기 분야 : 부동산관련 등기, 회사관련 등기 등 등기업무 전반 ● 소송 분야 : 민사소송, 행정소송, 회사관련 소송, 형사소송 등 소송관련 서류 작성 ● 경매 분야 : 권리관계 분석, 경매신청, 입찰대리 ● 민사 신청 : 가사, 공탁, 가압류 가처분 ● 개인회생, 파산 분야 : 개인회생, 파산 상담 및 신청 전국방방곡곡 국민과 함께 113년 법무사는 생활법률 전문가입니다.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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