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46 法務士 2010년 11월호 특수한 담보등기 (질의응답) 신 현 기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 이 글은‘채권담보’에 관한 별도의 글이 아니라, 지난『법무사』지 10월호에 실린 졸고(拙稿),「특수한 담 보등기」에 대한 부연(敷衍) 설명으로서, 내용과 관련하여 2가지의 의문을 가지는 독자가 많기 때문에 추 가로 게재한다. 다만, 지난 10월호『법무사』지 11쪽의 소제목‘③權利根質은 不可’를‘權利根質登記는 不 可’로 수정한다. <필자 주> 「특수한 담보등기」관련, 2가지 질문과 해설 임차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임대차등기가 존재하는 한 가 능하다. 왜냐하면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지만(민법 618 조), 등기되면 대세적 효력발생인 물권화로(부등법 2조7 호, 156조, 민법 621조, 주보법 3조의3, 상보법 6조), 전세권(민법 303조)처럼 용익물권성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물권성을 겸유(兼有)하게 되는데(대판02.2.26. 99다67079[2]), 용 익물권성은 권리질권 설정이 불가능하지만, 담보물권성은 저당권부채권(민법 348조)처럼 임 차권등기에 부기등기로서 권리질권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다만, 임차기간 만료면 조건 없이 권리질권 설정등기가 가능하지만, 임차기간 내이면 임차 기간 만료(또는 해지)의 조건부(해제조건 또는 시기부)로만 권리질권 설정등기가 가능하 다. 물론 등기되지 않은 채권 상태의 임차권에는 질권 설정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만은 지명채권이어서 임차기간 만료를 조건으로 등기 없는 권리질권 설정 은 가능하다. (민법 349조) 부동산의 사용수익 목적인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는 권리질권의 담보물이 될 수 없으므로(민법 345조 但書), 등기된 임차권을 권리질권의 담보목적물로 삼을 수 있는가? Q1 A 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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