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法務士2010년 11 월호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 정 상 태 법무사 (울산회) 미등기건물을 임차한 경우 Q. 미등기건물(未登記建物)을 임차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그 후 에’임대인이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차인은 저당권자에게‘대항(對抗)’할 수 있는지 여부 A. 임차인은 저당권자에게‘대항’할 수 있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은‘등기된 주택’뿐만 아니라‘미등기주택’에도 적용 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저당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 2 제2항, 대법원 1987. 3. 24. 선 고 86다카 164 판결, 2007. 6. 21. 선고 2004다 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옥탑에들어간경우 Q. 옥탑(屋塔)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보호(保護)’를 받 을수있는지여부 A.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진 옥탑에 들어갔다면, 주택임대차보호 법의‘보호’를 받는다. [이유] 옥탑이 불법건축물로서 행정기관에 의해 철거될 수도 있는 것은 별론으 로 하고, 주거용건물은‘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실제용도(實際 用途)’에 따라서 정하여지므로, ①’임차할 당시’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 있다면‘보호’되나, ②’임차 후’임차인이 주거용으 로 개조하였다면‘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용건물인지 여 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임대차계약의 체결 시’이다. [근거] 대법원 1986. 11. 21. 선고 86다카 1367 판결 적용범위 업무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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