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48 法務士 2010년 11월호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 정 상 태 법무사 (울산회) 미등기건물을임차한경우 Q.미등기건물(未登記建物)을임차하여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받았는데,‘그후 에’임대인이소유권보존등기와동시에타에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한경우, 임차인은저당권자에게‘대항(對抗)’할수있는지여부 A.임차인은저당권자에게‘대항’할수있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은‘등기된 주택’뿐만 아니라‘미등기주택’에도 적용 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저당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 2 제2항, 대법원 1987. 3. 24. 선 고 86다카 164 판결, 2007. 6. 21. 선고 2004다 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옥탑에들어간경우 Q.옥탑(屋塔)을주거용으로임차한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의‘보호(保護)’를받 을수있는지여부 A.주거용으로서의형태가실질적으로갖추어진옥탑에들어갔다면,주택임대차보호 법의‘보호’를받는다. [이유] 옥탑이 불법건축물로서 행정기관에 의해 철거될 수도 있는 것은 별론으 로 하고, 주거용건물은‘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실제용도(實際 用途)’에 따라서 정하여지므로, ①’임차할 당시’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 있다면‘보호’되나, ②’임차 후’임차인이 주거용으 로 개조하였다면‘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용건물인지 여 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임대차계약의 체결 시’이다. [근거] 대법원 1986. 11. 21. 선고 86다카 1367 판결 적용범위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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