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Q & A 업무참고자료 49 겸용건물에들어간경우 Q.점포가딸려있는주택을임차하여가족과함께그곳에살면서소매점을하 고있는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의‘보호(保護)’를받을수있는지여부 A.주거용건물의일부가비주거용으로사용되어도그전부가‘보호’된다. [이유] ① 주거용건물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그 전부가‘주거용건 물’이고, ②비주거용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그 전부가 ‘비주거용건물’이다. 겸용건물(兼用建物)이 주택인지 여부는‘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실제용도’에 따라 임대차의 목 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유일한 주거인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한다. [근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 58598 판결(주거용), 2001. 9. 14. 선고 2001다 37828 판결(비주거용) 겸용건물의적용기준 Q.주택에딸린가게가더넓은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適用)’되는지여부 A.임차인의유일한주거라면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된다. [이유]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 구조와 형태, 이용관계, 일상생활의 영위 등을 아울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가게가 더 넓어도‘유일(唯一)한 주거’라면 주택임대차보호 법이‘적용’된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 52522 판결, 1996. 3. 12. 선고 95다 51953 판결, 1996. 5. 31. 선고 96다 5971 판결 주택의대지에대한효력 Q.주택임대차보호법은주거용건물의‘대지(垈地)’에도미치는지여부 A.단독주택은‘대지’에대하여,공동주택은‘소유권인대지권’에대하여미친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건물이라 함은 주거용건물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 건물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대지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전세권은 단독주택만 설정하면‘대지’에는 미치지 않으나, 집합건물은 전유부분에만 설정할 수 있어도(건물만에 관한 것이 라는 부기등기가 되어 있어도)‘대지사용권’까지 미친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제8조 제3항, 대법원 1996. 6. 14. 선 고 96다 7595 판결(임차권), 2002. 6. 14. 선고 2001다 68389 판결(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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