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Q& A 업무참고자료49 겸용건물에 들어간 경우 Q. 점포가 딸려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그 곳에 살면서 소매점을 하 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보호(保護)’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주거용건물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그 전부가‘보호’된다. [이유] ① 주거용건물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그 전부가‘주거용건 물’이고, ②비주거용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그 전부가 ‘비주거용건물’이다. 겸용건물(兼用建物)이 주택인지 여부는‘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실제용도’에 따라 임대차의 목 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유일한 주거인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한다. [근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 58598 판결(주거용), 2001. 9. 14. 선고 2001다 37828 판결(비주거용) 겸용건물의적용기준 Q. 주택에 딸린 가게가 더 넓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適用)’되는지 여부 A.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된다. [이유]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 구조와 형태, 이용관계, 일상생활의 영위 등을 아울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가게가 더 넓어도‘유일(唯一)한 주거’라면 주택임대차보호 법이‘적용’된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 52522 판결, 1996. 3. 12. 선고 95다 51953 판결, 1996. 5. 31. 선고 96다 5971 판결 주택의 대지에 대한 효력 Q.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대지(垈地)’에도 미치는지 여부 A. 단독주택은‘대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은‘소유권인 대지권’에 대하여 미친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건물이라 함은 주거용건물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 건물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대지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전세권은 단독주택만 설정하면‘대지’에는 미치지 않으나, 집합건물은 전유부분에만 설정할 수 있어도(건물만에 관한 것이 라는 부기등기가 되어 있어도)‘대지사용권’까지 미친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제8조 제3항, 대법원 1996. 6. 14. 선 고 96다 7595 판결(임차권), 2002. 6. 14. 선고 2001다 68389 판결(전세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