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50 法務士 2010년 11월호 음료자동판매기설치장소를임차한경우 Q.빌딩3층내지5층의각일부면적합계8.5평을매점이나음료자동판매기설 치장소를임차한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적용(適用)’되는지여부 A.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적용’된다. [이유] 음료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임차는 음료 등 판매업의 영업권만을 임차 하는 것이 아니고‘각 부동산의 일부분’을 임차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 44238 판결 외국인이입주한경우 Q.‘외국인(外國人)’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 외국인도 주택임대차호보법의 ‘보호(保護)’를받을수있는지여부 A.‘외국인’도‘보호’를 받는다. 다만, 주민등록 대신에‘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이유] 외국인이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고,‘외국인등 록 및 계류지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하기 때문이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 제2항(2003. 3. 6.부터 시행), 서울지법 1993. 12. 16. 선고 93가합 73367 판결 재외동포가입주한경우 Q.‘재외동포(在外同胞)’가주택을임차한경우,재외동포도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保護)’를받을수있는지여부 A.’재외동포’도‘보호’를 받는다. 다만, 주민등록 대신에‘국내거소신고’를 하 여야한다. [이유] 외국국적동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國內居所申告)를 할 수 있고, ‘국내거소신고와 그 이전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하기 때 문이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전입신고에 갈 음하는 규정이 없다. [근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대법원 2005. 7. 15. 자 2005마 35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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