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Q & A 업무참고자료 51 법인의직원이입주한경우 Q.’법인(法人)’이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對抗力)’이생기는지여부 A.‘법인’이임차한주택은‘대항력’이생기지않는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는데 있 고, 법인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2007. 11. 4.부터 전세 임대주택(傳貰賃貸住宅)을 지원하는 법인은‘대항력’을 인정한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 7236 판결 임차인이법인인경우 Q.임차인이‘법인(法人)’인 경우,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보 호(保護)’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법인인임차인은①주택임대차보호법의‘보호’를받을수없으나,②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보호’를받을수있다. [이유] ①주택임차인인 법인은‘주민등록’을 갖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임 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庶民)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는데 있 고, ②상가건물임차인인 법인은‘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다만, 2007. 11. 4.부터 전세임대주택(傳貰賃貸住宅)을 지원하는 법인 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집행개시요건의 특례,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 항,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 2918 판결 비영업용건물임대차 Q.비영업용인동창회사무실의건물임대차에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적용(適 用)’되는지여부 A.비영업용건물임대차에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지않는다.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사업용 내지 영업 용 건물’에만‘적용’되고,‘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건물’에는‘적용’되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인 종중이나 동창회 사무실 등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법이‘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 53292 판결(농업협동조합), 2001. 1. 15. 선고 2000다 50817 판결(수산업협동조 합), 1989. 6. 27. 선고 88다카 16812 판결(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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