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52 法務士 2010년 11월호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Q.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보호대상(保護對象)은, 인천은보증금이‘1억 5,000 만원이하’인지여부 A.인천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속하므로보증금‘돈2억1,000만원이하’이다.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보호대상은 2010. 7. 26.부터①서울은 3억원이하, 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천광역시포함)은 2억 5,000만원이하, ③인천광역 시와 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1억 8,000 만원이하, ④기타지역은 1억 5,000만원이하이기때문이다. 수도권과밀억 제권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 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 제자유구역및남동국가산업단지는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 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 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제외한다)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상가건물의환산보증금 Q.부산에서점포를보증금돈 5천만원, 차임월돈100만원에세를얻은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적용(適用)’되는지여부 A.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적용’된다. [이유] 광역시는 보증금 돈1억 8천만 원 이하(2010. 7. 25. 이전은 돈1억 6천만 원 이하)의 중소임차인만 보호하되‘법상보증금(法上保證金)’은‘계약 보증금(契約保證金)’과 차임 월세에 100을 곱한‘환산보증금(換算保證 金)’을 합산하기 때문이다. ●주택의 법상보증금 : 계약보증금 ●상가건물의 법상보증금 : 계약보증금 + 환산보증금(월세 100)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관리비의차임포함여부 Q.매월차임명목으로관리비를수령하는경우,‘관리비(管理費)’를환산보증금 으로산정에‘포함(包含)’되는가? A.관리비중‘차임해당부분’만분리하여환산보증금산정에‘포함’하고,그이 외의관리비는‘포함’되지않는다. [이유] 청소비등관리비나전기ㆍ수도의사용요금은차임이아니므로환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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