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54 法務士 2010년 11월호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고, 매 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근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 22283 판결, 2003. 8. 22. 선고 2003다 12717 판결, 2008. 4. 10. 선고 2007다 38908, 38915 판결 명의신탁자와의계약 Q.’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명의수탁자에게‘유효(有 效)’임을주장할수있는지여부 A.임차인은명의수탁자에게‘유효’임을주장할수있다. [이유] 임대차계약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을 가진‘명의신 탁자’와도‘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명의 수탁자에 대하여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도 소유 자임을 내세워 임차인에게 인도를 구할 수 없다. [근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4다 17429 판결 명의수탁자와의계약 Q.‘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명의신탁자에게‘유효(有 效)’임을주장할수있는지여부 A.임차인은명의신탁자에게‘유효’임을주장할수있다. [이유] 명의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에도 임차인은 이를 대항하지 못하는‘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공유자와의계약 Q.건물의공유자(共有者)3명중2명과임대차계약을‘체결(締結)’할수있는지여부 A.공유자3명중2명과임대차계약을‘체결’할수있다. [이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各自)가 할 수 있으나, 관리(管理)에 관한 사 항은 공유자의‘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건물의 임대행위는 관리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유자 3명 중 2명과 체결한 임대차는 나머지 공유자 1명뿐만 아니라 매수인(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265조,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 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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