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法務士2010년 11 월호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고, 매 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근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 22283 판결, 2003. 8. 22. 선고 2003다 12717 판결, 2008. 4. 10. 선고 2007다 38908, 38915 판결 명의신탁자와의계약 Q.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명의수탁자에게‘유효(有 效)’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A. 임차인은 명의수탁자에게‘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유] 임대차계약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을 가진‘명의신 탁자’와도‘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명의 수탁자에 대하여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도 소유 자임을 내세워 임차인에게 인도를 구할 수 없다. [근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4다 17429 판결 명의수탁자와의계약 Q.‘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명의신탁자에게‘유효(有 效)’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A. 임차인은 명의신탁자에게‘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유] 명의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에도 임차인은 이를 대항하지 못하는‘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공유자와의계약 Q. 건물의 공유자(共有者) 3명 중 2명과 임대차계약을‘체결(締結)’할 수 있는지 여부 A. 공유자 3명 중 2명과 임대차계약을‘체결’할 수 있다. [이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各自)가 할 수 있으나, 관리(管理)에 관한 사 항은 공유자의‘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건물의 임대행위는 관리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유자 3명 중 2명과 체결한 임대차는 나머지 공유자 1명뿐만 아니라 매수인(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265조,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 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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