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 업무참고자료57 소액임차권 설정과 사해행위 Q.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소액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사해행위(詐害行爲)’ 가되는지여부 A. 소액임차권설정행위는‘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저당, 조세 등에 우선하는 일종의‘법적담보 물권’이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주택에 하는 소액임차권설정행위 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 50771 판결 배우자의전입신고 Q. 임차인의 배우자(配偶者)만 주민등록 전입된 경우에도‘대항력(對抗力)’이 인 정되는지여부 A. 임차인의‘대항력’이 인정된다. [이유]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 녀 등‘가족(家族)의 주민등록’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가족은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이고,‘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이 전입된 경우 에도‘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근거] 대법원 1995. 6. 5. 자 94마 2134 결정, 1996. 1. 26. 선고 95다 30338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 43468 판결 일시전출한경우 Q.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사정이 생겨 주민등록을 잠 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하였는데 그 사이에 저당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경락인)에게‘대항(對抗)’할 수 있는지 여부 A. 임차인은 매수인(경락인)에게‘대항’할 수 없다. [이유] 주민등록은 주택인도와 함께‘대항요건’이고, 대항요건은 대항력의‘취 득(取得)’시에만 갖출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유지(維持)’하기 위하여서 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 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대항」할수있다. [근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 1695 판결, 1989. 1. 17. 선고 88다카 143 판 결, 1998. 1. 23. 선고 97다 4346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다 20957 판결 대항요건인 주택인도 (건물인도)와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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