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6 法務士2010년 11 월호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을 단장으로 지방회장, 법제연구소장과 연구위원, 정보화 위원 등 10인으로 구성된 참 가단은 2박3일의 세계회의 일정 중에 서 10월 4일 개최된‘아시아의 날’행 사에 참가하여 여러 나라의 성년후견 제 입법사례와 실태, 개선점 등에 관 한 자료와 정보의 공유, 성년후견제 의 세계적 흐름 등을 살펴보았다. ‘아시아의 날’행사는 발표와 토론, 그리고 분과위원회별 집중토론과 세 계회의 기간 동안의 회의 성과를 집약 한‘요코하마 선언’의 채택으로 이어 우리 협회는 지난 2010년 10월 2일~4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성년후견법 세계회의’에 참석, 참가 자들과 공동으로‘요코하마 선언’을 채택하였다.‘성년후견법 세계회의’는 성년후견법 분야에서 최초로 열린 세계회의로, 세계적으로 성년후견법이 달성해야 할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적절한 이용을 전세계에 호소하고자‘요코하마 선언’을 채택한 것이다.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을 단장으로 지방회장, 법제연구소장과 연구위원, 정보화 위원 등 10인으로 구성된 참가단은 여러 나라의 성년후견제 입법사례와 실태, 개선점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살펴보았다. 협회 10인 참가단, 10월 4일‘아시아의 날’행사 참석, 성년후견제 이용 전세계 호소에 동참 최초의‘성년후견법 세계회의’참가, ‘요코하마 선언’채택 협회포커스- 2010 성년후견법세계회의·제7회 한일 학술교류회 埃稷 Opening Remarks Mr. Choi In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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