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무 62 法務士2010년 11 월호 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한 경우 추심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수령액을 민사집 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판 결에 기하여 제3채무자(피고)가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배당요구의 종 기에 이르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47조1항1호). 4.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집행공탁의 공탁금 지급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고(민사집행법 제252조), 배당절 차를 거쳐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 명서를 교부하여 공탁금이 배당채권자에게 지급되게 될 것이다(공탁규칙 제43조).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 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 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 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 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 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 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 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추심채권자 B(피고)는 위 추심금 금 1,000만원을 집행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사유신 고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압류채권자 A(원고)의 추심채권자 B(피고)를 상대로 한 공 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금청구소송은 인용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행사의 종기와 부적법한 집행공탁의 하자 의치유 1. 수용대상토지에 채권자 A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결론 사례 제1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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