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연 구 업무참고자료65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설사 그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채권이 타인 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 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그러나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함으로써 그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 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 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45①),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 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토지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그러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 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가압류 이후 저당권을 취득 하였다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 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2)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 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 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담보물권자가 물상대 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따라서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 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이나 보상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를 부당이득으로반환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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