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포커스7 졌는데,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은 발표와 토론에 앞서 모두(冒頭)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에서 최 부협회장은“2010년 성년후견법 세계회의를 계기로 취약계층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법률복지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 제도의 도입이 깊이 있게 논의되는 한편, 국회의원이신 신학용 협회장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비롯해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등 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국의 입법례와 실태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긴밀한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교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행사로 개최된‘요코하마 선언’은 인구동태, 사회변화, 의학의 진보 및 생활조건 향상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6가지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성년자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조 약」,「장애인 권리조약」의 2가지 조약에 찬성하며, 사람은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특정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다고 추정해야 한다는 등의 5가지 기본원칙과 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한 다는 등의 16가지 행동규범을 담고 있다. “2010년 성년후견법 세계회의를 계기로 취약계층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법률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우리 협회는 지난 6월30일, 민법의 금치산제도 등을 폐지하고 치매 및 기타 정신적 장애인의 잔 존능력을 살리면서 복지와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성년후견 관련 3개의 법률안(민법일부개정법률 안, 임의 후견에 관한 법률안, 후견등기에 관한 법 률안)을 국회의원 13인의 발의(대표발의:대한법무 사협회장 신학용 국회의원)로 국회에 제출하였으 며, 현재 국회에 계속(係屬)중이다. 우리 협회는 법제연구소 등을 통하여 현재 시행 하고 있는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성년후견제 입법례와 운용 실태를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 에 계속중인 성년후견제 관련법안들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와 권익을 실질 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적 극노력하는등법률복지실현에앞장서고있다. 성년후견제 관련 3개 법률안 국회 제출,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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