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포커스9 4) 보호의 형태는 본인을 전면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그 결과 모든 의사결정능력을 빼앗는 것이어서는 안 되 며, 또한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은 본인 또는 제3자의 보호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5) 보호의 형태는 적절한 시기에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 4. [성년후견인의행동규범] 특정한 때에 특정한 의사결정을 행하는 능력을 흠결한 모든 성년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다른 도움이나 대 리를 얻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춘 후견인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1) 본인에 갈음하여 의사결정을 행하는 때에는 적절하게 주의 깊게 행동한다. 2) 공정하고 성실하게 행동한다. 3) 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한다. 4) 본인에게 명확한 위해가 미치지 않는 한, 본인의 요망, 가치관, 신념을 사전에 아는 것이 가능하고 또는 추인 하는 것이 가능한 때에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준수한다. 5) 본인의 생활에 간섭하는 경우는 최대한 제약이 적고, 가장 일반화된 방법에 그친다. 6) 본인을 학대, 방기, 착취로부터 보호한다. 7) 본인의 인권, 시민권을 존중하고, 이것들의 침해에 대하여는 항상 본인을 위하여 알맞은 행동을 한다. 8) 본인의 권리인 연금, 사회복지급부금, 복지서비스 등을 본인을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취득하게 한다. 9) 후견인이라는 입장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10) 본인과 이해대립이 있지 않도록 상시 배려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11) 본인이 가능하면 언제나 독립한 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2) 본인을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최대한 참여시킨다. 13) 본인의 참가를 장려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본인에게 맡긴다. 14) 정확한 회계기록을 첨부하고, 임명권자인 법원 또는 공적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신속하게 그것을 제출한다. 15) 임명권자인 법원 또는 공적기관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서 행동한다. 16) 어떠한 형태의 후견이 계속하여 필요한가에 관해 정기적으로 검토받는다. 5. 마지막에 성년후견제도는 자유의 박탈을 포함할 수도 있고, 인권에 관한 것인데다가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후견인의 직무와 의무는 일반적으로 공적 개입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1) 각국은 전문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절한 감독수단을 제공하고, 재원이 뒷받침된 납득할 수 있는 틀을 보장하여야한다. (2) 이 점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인식시키고,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찬성하고 선언한 조항 의 실현에 필요한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요코하마 선언」은 공적기관 및 각국 정부에 널리 철저히 알려 져야 할 것임을 여기에 재차 선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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