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3년! 11November 2010 www.kjaa.or.kr 협회포커스 2010 성년후견법 세계회의 ·제7회 한일 학술교류회 집행부편지 손해배상공제사업,‘기금 안정화’시급하다 특별기고 재일교포의‘상속등기 관련사례’와 제언 논단 기판력의 법리 및 법적효과에 대한 소고 : 법진구 ;-之_,꾹分겁― 솔大輯芸硏+tmF
숲길에서 가을의문턱 콘크리트 숲을 떠나 흙냄새 나는 한적한 숲길을 걸어본다 숲을스치는바람소리 가을이 익어가는 발자국 소리 토도독, 도토리 떨어지는 그 소리 맨발로가을을걸으며 붉은 꽃무릇과 보랏빛 맥문동이 어우러진 숲 처연한 그 모습에 발길은 머물고 잡목숲을 스치는 청량한 소리뿐 하늘을 향해 치솟는 편백나무들 상쾌한기운을받고 어디선가 바리경 읽는 소리 은자의숲이훤하다 이 상 진 │본지 편집위원·시인 ? . .. 、 靈 .. - ,,,.• •• F -·,."l -- 芬짜` " ,- · ·! -`4一 J
마음을여는시 2 이상진 숲길에서 권두시론 4 양병회 새로운 법률서비스,‘한국형 ADR제도’연구하자 협회포커스 6 2010 성년후견법세계회의·제7회한일학술교류회 12 엄덕수 리포트 - 국제 학술교류통해‘법무사 경쟁력’키우자 16 정창휴 참가기-사법서사는‘현장에서길러진자격사’, 자긍심부러워 집행부편지 20 권영하 손해배상공제사업,‘기금 안정화’시급하다 데스크칼럼 26 김인숙 ‘신중(?)’한법안심의, 누구를위한것인가 특별기고 28 정영모 재일교포의‘상속등기 관련사례’와 제언 논단 34 최진태 기판력의 법리 및 법적 효과에 대한 소고 46 신현기 특수한 담보등기(질의응답) 업무참고자료 48 정상태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 58 김인수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Ⅱ) 법령·예규 72 대통령령 제22457호 대법원등기예규(제1318호, 제1319호, 제1320호) 동정 75 편집부 협회·지방회·회원 동정 등록공고 78 편집부 법무사신규등록, 폐·휴업, 업무재개, 소속, 등록사항변경, 등록취소 목차
양 병 회 건국대 명예교수·한국민사소송법학회 고문 사법적 해결 한계,‘재판외 분쟁해결제도’활성화 선진 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일상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가능하면 우호적이면서 종국적으로 해결하 여 공동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분쟁은 법원 의 소송절차에 의해 해결된다. 그러나 복잡다양한 사건을 모두 소송에 의해서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소송외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ultion ADR)'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온 것이다. 그간 미국을 비롯한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와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그 제도적 필요성과 특징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법리 검토와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학계와 실무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논의해 왔다. ADR제도에 대한 논의의 중심은 무엇보다 사회환경의 변화와 급격히 증대되는 국제무역거래, 건설, 제조물 책임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 사법제도에 의한 분쟁해결의 한계성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재판외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법리구성과 ADR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다. 또한,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소송에 있어서의 비용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비용 및 소송지연의 단축(Expense and Delay Reduction)’에 대한 논의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미국의 경우는 1970년대 중반,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시도되면서 법원에서의 소송 외 협상과 자율 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한 대체적 기능을 갖는 분쟁해결 수단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국에서의 ADR은 조정, 중재, 조정-중재, Mini-Trial Conference, Multidoor Courthouse 등 그 실시방법도 다양하고 법원 부 속형뿐만 아니라 영리, 비영리, 사적 및 공적기관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제도가 급격히 확대 실시되었다. ADR 절차에서도 분쟁 당사자에게 제3자의 면전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전 통적인 민사소송과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법률가인 법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인 판단 만을 하지만, ADR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분쟁을 해 결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절차의 운용에 있어서도 공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달리 ADR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절차가 새로운 법률서비스, ‘한국형 ADR제도’연구하자 권두시론 4 法務士2010년 11 월호
진행된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양자택일적인 해결을 하지만, ADR에서는 화해의 기반 위에 자주적이며 탄력적인 절차의 운용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특히 당사자 쌍방 간에 우의적 (amicability)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의 해결방 법이 제시되는 등 소송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 ADR제도,‘국민 신뢰’얻으며 발전 중 이러한 ADR제도는 '소송절차와는 독립되게 운용 되는 ADR(free-standing ADR)'과 '법원에 부속된 ADR(court-annexed ADR)'로 구별하는데, 법원에 부속된 ADR은 법원에 소송사건으로 계속 중인 사건을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ADR 절차에 회부하여 실시되는, 예컨대 우리 법원에서의 민사조정과 가사조정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법원부속형 ADR의 종류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법원부속형 ADR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재판상의 화해, 화해권고결정제도, 민사조정, 가사조정 등이 있다. 특히 민사조정제도는 1990년에 제정 된「민사조정법」의 시행으로 통일적인 조정제도의 운영방식을 정립하는 한편,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 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종전의「차지차가조정법」,「소액사건심판법」등은「민사조정법」의 제정으로 정리되었다. 사법통계에 나타난 연간 화해·조정 처리건수가 1990년의 11,759건(제1심과 항소심 합계)에서 2009년에는 98,095건으로 증가하였음을 볼 때,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조정·화해제도가 소송제도와 함께 중요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인식되고, 국민의 신뢰 속에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 민사조정제도의 또 하나의 발전은 2009년 2월, '상임조정위원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 '한국형' 조정제 도가 출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조정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상임조 정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와 함께 법원연계 민사조정이 대한상사중재원, 지방변 호사회 중재센터와 협력하여 법원 외에서 조정이 운용되고 있음은 새로운 도약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부 산하에는 각종의 분쟁해결기구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환경오염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하도급분쟁조 정협의회 등이 있으며, 지난 10월18일에는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분쟁조정 업무에 들어간 바 있다. 이러한 조정기구들은 대부분 조정과 중재가 결합한 'med-arb'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행정기관의 조정제도를 이용, 분쟁을 소송이 아닌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에 의해 해결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조단체 중 하나인 대한법무사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ADR에 관한 검토 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시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상임조정위원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한국형’조정제도가 출범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조정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상임조정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기대도 크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조단체 중 하나인 대한법무사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ADR에 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법률서비스를 시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권두시론5 • -----
6 法務士2010년 11 월호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을 단장으로 지방회장, 법제연구소장과 연구위원, 정보화 위원 등 10인으로 구성된 참 가단은 2박3일의 세계회의 일정 중에 서 10월 4일 개최된‘아시아의 날’행 사에 참가하여 여러 나라의 성년후견 제 입법사례와 실태, 개선점 등에 관 한 자료와 정보의 공유, 성년후견제 의 세계적 흐름 등을 살펴보았다. ‘아시아의 날’행사는 발표와 토론, 그리고 분과위원회별 집중토론과 세 계회의 기간 동안의 회의 성과를 집약 한‘요코하마 선언’의 채택으로 이어 우리 협회는 지난 2010년 10월 2일~4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성년후견법 세계회의’에 참석, 참가 자들과 공동으로‘요코하마 선언’을 채택하였다.‘성년후견법 세계회의’는 성년후견법 분야에서 최초로 열린 세계회의로, 세계적으로 성년후견법이 달성해야 할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적절한 이용을 전세계에 호소하고자‘요코하마 선언’을 채택한 것이다.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을 단장으로 지방회장, 법제연구소장과 연구위원, 정보화 위원 등 10인으로 구성된 참가단은 여러 나라의 성년후견제 입법사례와 실태, 개선점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살펴보았다. 협회 10인 참가단, 10월 4일‘아시아의 날’행사 참석, 성년후견제 이용 전세계 호소에 동참 최초의‘성년후견법 세계회의’참가, ‘요코하마 선언’채택 협회포커스- 2010 성년후견법세계회의·제7회 한일 학술교류회 埃稷 Opening Remarks Mr. Choi In 500
협회포커스7 졌는데,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은 발표와 토론에 앞서 모두(冒頭)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에서 최 부협회장은“2010년 성년후견법 세계회의를 계기로 취약계층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법률복지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 제도의 도입이 깊이 있게 논의되는 한편, 국회의원이신 신학용 협회장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비롯해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등 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국의 입법례와 실태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긴밀한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교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행사로 개최된‘요코하마 선언’은 인구동태, 사회변화, 의학의 진보 및 생활조건 향상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6가지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성년자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조 약」,「장애인 권리조약」의 2가지 조약에 찬성하며, 사람은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특정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다고 추정해야 한다는 등의 5가지 기본원칙과 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한 다는 등의 16가지 행동규범을 담고 있다. “2010년 성년후견법 세계회의를 계기로 취약계층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법률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우리 협회는 지난 6월30일, 민법의 금치산제도 등을 폐지하고 치매 및 기타 정신적 장애인의 잔 존능력을 살리면서 복지와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성년후견 관련 3개의 법률안(민법일부개정법률 안, 임의 후견에 관한 법률안, 후견등기에 관한 법 률안)을 국회의원 13인의 발의(대표발의:대한법무 사협회장 신학용 국회의원)로 국회에 제출하였으 며, 현재 국회에 계속(係屬)중이다. 우리 협회는 법제연구소 등을 통하여 현재 시행 하고 있는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성년후견제 입법례와 운용 실태를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 에 계속중인 성년후견제 관련법안들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와 권익을 실질 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적 극노력하는등법률복지실현에앞장서고있다. 성년후견제 관련 3개 법률안 국회 제출, 계류중
8 法務士2010년 11 월호 본「요코하마 선언」은 2010년 성년후견법 세계회의 참가자가 3일간의 회의의 성과를 집약한 것이다. 파트Ⅰ은 세계에 공통하는 문제를 다루며, 파트Ⅱ는 일본에 특화된 문제를 다룬다(파트Ⅱ는생략함). Ⅰ. 세계의 과제 1. [공통된인식] 2010년 10월2일부터 4일까지 일본국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2010년 성년후견법 세계회의의 참가자인 우리 들은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한다. 1) 인구동태, 사회변화, 의학의 진보 및 생활조건의 향상 등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 고령인구의 증가는 의료, 연금, 사회보장급부, 주택, 이동수단 등 사회적 자원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다가올 수십 년 간 주요한 사회경제문제가 될 것이다. 3) 의사능력은 나이가 듦에 따라 저하되며, 나이 듦에 따라 장애가 있는 고령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4) 가정과 시설에서 약한 위치에 있는 고령자에 대한 학대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5)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신질환, 학습장애 및 후천적 뇌장애가 있는 젊은 사람에게도 의사능력의 유무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인권의 보장은 세계적 조류로써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성년후견 관련법의 정비는 등 한시되거나 지지부진하여 사전의 의사결정, 능력 판정시의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능력이 없는 성년자를 위한 대체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절차의 수립에는 최신의 사고방법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 2. [2개의조약에찬성] 우리들은 다음의 2개의 조약의 지도원리와 조항에 찬성한다. 1) 2009년 1월 1일에 발효하고, 관할권, 준거법, 승인과 집행, 국가간 협력을 일원화한 2000년 1월 13일 헤 이그 국제사법회의「성년자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조약」 2)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관성에의 지지 및 장해가 있는 사람이 편견 없이 인권을 향수할 수 있는 보장을 조약 체결국들에 요구하는 2006년 12월 13일 국제연합「장애인 권리조약」 3. [성년후견제도의기본원칙] 그 다음에 다음의 5가지 기본원칙을 선언한다. 1) 사람은 능력의 결여가 입증되지 않는 한 특정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2) 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모든 실행가능한 방법을 써 본 것이 아닌 이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간주되 어서는안된다. 3) 의사능력은「특정한 문제」,「특정한 때」의 문제이며, 결정해야 할 의사의 성질 및 효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같은 사람이라도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입법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인식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에 관한 요코하마 선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회포커스9 4) 보호의 형태는 본인을 전면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그 결과 모든 의사결정능력을 빼앗는 것이어서는 안 되 며, 또한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은 본인 또는 제3자의 보호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5) 보호의 형태는 적절한 시기에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 4. [성년후견인의행동규범] 특정한 때에 특정한 의사결정을 행하는 능력을 흠결한 모든 성년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다른 도움이나 대 리를 얻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춘 후견인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1) 본인에 갈음하여 의사결정을 행하는 때에는 적절하게 주의 깊게 행동한다. 2) 공정하고 성실하게 행동한다. 3) 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한다. 4) 본인에게 명확한 위해가 미치지 않는 한, 본인의 요망, 가치관, 신념을 사전에 아는 것이 가능하고 또는 추인 하는 것이 가능한 때에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준수한다. 5) 본인의 생활에 간섭하는 경우는 최대한 제약이 적고, 가장 일반화된 방법에 그친다. 6) 본인을 학대, 방기, 착취로부터 보호한다. 7) 본인의 인권, 시민권을 존중하고, 이것들의 침해에 대하여는 항상 본인을 위하여 알맞은 행동을 한다. 8) 본인의 권리인 연금, 사회복지급부금, 복지서비스 등을 본인을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취득하게 한다. 9) 후견인이라는 입장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10) 본인과 이해대립이 있지 않도록 상시 배려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11) 본인이 가능하면 언제나 독립한 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2) 본인을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최대한 참여시킨다. 13) 본인의 참가를 장려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본인에게 맡긴다. 14) 정확한 회계기록을 첨부하고, 임명권자인 법원 또는 공적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신속하게 그것을 제출한다. 15) 임명권자인 법원 또는 공적기관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서 행동한다. 16) 어떠한 형태의 후견이 계속하여 필요한가에 관해 정기적으로 검토받는다. 5. 마지막에 성년후견제도는 자유의 박탈을 포함할 수도 있고, 인권에 관한 것인데다가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후견인의 직무와 의무는 일반적으로 공적 개입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1) 각국은 전문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절한 감독수단을 제공하고, 재원이 뒷받침된 납득할 수 있는 틀을 보장하여야한다. (2) 이 점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인식시키고,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찬성하고 선언한 조항 의 실현에 필요한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요코하마 선언」은 공적기관 및 각국 정부에 널리 철저히 알려 져야 할 것임을 여기에 재차 선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法務士2010년 11 월호 주제토론으로는 한국측에서 엄덕수 법제연구소장이「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의 현상과 과제」를, 김우종 정보화위 원회 위원이「부동산전자신청에 관한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일본측 에서는 타가와 아키오(田川昭夫) 일사 련 이사가「법과대학원의 현상과 과 제」, 요시다 사토시(吉田聰大) 국제교 류실 사법서사가「채권 및 동산양도등 기의 현황과 과제 및 신청의 구체적 방 법」을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한국측에서 정창휴 법제 연구위원과 박혜진 법무사가, 일본측에 서는 우치오 요코(內尾 葉子) 일사련 국제교류실원과 하세가와 키요시(長谷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5일, 일본 동경의 사법서사회관에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와 공동으로 제7회 한 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교류회에는 한국측에서 최인수 상근부협회장, 이기걸 부협회장과 지방회장, 법제연구소장 등 10명, 일본측에서 호소다 타케시(細田長司) 일사련 회장 등 사법서사 30여 명, 총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사토무라 미키오(里村 美喜夫) 일사 련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교류회는 신학용 대한법무사협회장(최인수 상근 부협회장 대독)과 일사련 회장의 개회인사를 시작으로 열띤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한·일 40여 명 참석,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 과제」등 열띤 토론 제7회한·일학술교류회, 동경에서성공적개최 협회포커스- 2010 성년후견법세계회의·제7회 한일 학술교류회
川 淸) 일사련 이사가 참석하였으며, 각각 발표자료에 관한 심도 깊은 질문을 통해 발표자의 답변을 끌어내 는 토론을 이어갔다. 엄덕수 법제연구소장은「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의 현상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한국에서 가족관계등록 법이 입법된 배경을 소상히 소개하고, 혈연관계 중심인 일부 등록사항의 개정 필요성, 입양 취소 또는 파양된 경우에 자(子)의 보호의 공백 발생, 미혼모 자녀 등에 대한 차별 완화의 필요성, 출생신고 의무기간이 너무 짧 아 1개월을 2개월로 연장할 필요성,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절차의 문제점 등 시행 후에 발생하는 다 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종 정보화위원회 위원은「부동산전자신청에 관한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한국에서 2005년 개시 된 전자표준신청과 2006년 시작된 전자신청의 현황을 법 개정 경과와 신청형태를 중심으로 소상히 소개하고, 위택스 시스템과 인감증명의 공인인증제로의 대체 등 전자신청이 활성화된 반면, 2010년 공포된 인지세법이 전자문서를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로 유인요소가 감소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인인증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등기신청인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 여 신원확인을 마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토록 하는 등 전자신청 과정상의 문제점을 4가지로 정리해 발표하였다. 타가와 아키오 일사련 이사는「법과대학원의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2001년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 새로운 법조양성제도로서 의견 제출된 법과대학원 개설에 관해 입학자 선발, 교육내용과 방법, 교원조직, 설립 수속 및 제삼자평가 등을 자세히 소개했으며, 다양한 인재확보의 문제, 입학자의 질 확보 문제, 교육수준과 교 원확보 과제 등 남겨진 과제를 정리하고, 법과대학원제도가 국민의 사법접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 적 분석이 아직 안 된 상태여서 사법서사회연합회 차원의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요시다 사토시 국제교류실 사법서사는「채권 및 동산양도등기의 현황과 과제 및 신청의 구체적 방법」주제 발표에서 일본의 경우 채권양도등기 신청건수가 2009년 현재 45,961건으로,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양도 담보의 대항요건으로 정착하고 있으나, 사법서사가 채권양도 대리인이 되는 비율은 적은데, 그 이유는 채권양도등기 를 하는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이라 스스로 노하우를 갖고 있고, 비용절감을 위한 대리인을 필요치 않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이 밖에도 제도와 사법서사 부분으로 채권 동산양도등기의 과제를 나누어 설명하고, 구체적 신청 방법은 법무성 민사국 홈페이지(www.moj.go.jp/MINI/saikenjouto-02.html)를 참고하라고 밝혔다. 우리 협회와 일사련은 2002년 4월에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2005년 일본 동경에서 제1회 학술교류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정기적인 교류회를 지속해와 올해로 7회째의 교류회를 맞 게 되었다. 학술교류회는 상호 방문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회 업계 현안과 관심 분야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관한 양국 법무사 사법서사들 의 전문적인 연구와 토론,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동반자로서의 긴 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학술교류회는 일본의 사법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법무사의 나아 갈 방향과 날로 변화하는 법조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 색하는장이되었다. 협회포커스11 • 第7回쑤衍交流令 答札晩養令 ------
대한법무사협회(이하‘우리 협회’)는 지난 2002년 4 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일사련(日司連)’, 닛 사렌]와 체결한 우호협정에 따라 매년 상호방문을 하 고, 실무 연구활동을 위한 정보교환을 통해 양국 법무 사제도와 사법 발전에 기여해 왔다(2005년 제1회 교류 회, 도쿄). 2010 성년후견법 세계회의 한일학술교류회 겸한‘성년후견법 세계회의’참가 양국 법률실무 정보교환과 토론, 일본 사법서사들‘성년후견법 대회’주도 국제 학술교류 통해‘법무사 경쟁력’키우자 12 法務士2010년 11 월호 성년후견 관련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법무사가 주도하는 제2회 성년후견법 세계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엄 덕 수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장·법학박사 협회포커스·리포트
지난 2009년 11월25일(수),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 실에서 개최되었던 우리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법무 사제도 112년) 학술심포지엄(제6회 학술교류회) 당시 일사련측에서 올해 학술교류회 날 이후 10월 2~4일 3 일간 진행되는‘성년후견법 세계회의’에 참석을 요청 해와, 여건상 세계대회 마지막 날(성년후견법 아시아 의 날, 10월4일)만 참석하기로 하고, 학술교류회 날짜 를 세계회의 다음날로 변경, 조정하였다. 일정이 협의된 후인 지난 5월26일, 일본측 정영모 사법서사(일사련 국제교류실, 재일교포)로부터 이메 일이 왔다. 일본측에서는 한국측 발표 희망 주제로 ① 한국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의 현황과 문제점, ②부 동산 온라인 등기신청의 현황과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측이 바라는 일본측의 주제를 선정해 달라는것이었다. 이에 법제연구소는 7월16일 개최된 정기회의를 통 해 ①일본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법률가 대량배출 문제점), ②채권 및 동산양도등기의 현황(금융ABL 관련)과 등기신청의 구체적 방법의 두 가지 주제를 요청하기로 하고, 발표자 및 질문자 선정 등 세부 작 업에 착수, 첫 번째 주제인 가족관계등록법 관련 발표 자로는 법제연구소장인 필자를, 두 번째 주제인 온라 인 등기신청 주제의 발표자로 김우종 협회 정보화위 원을 선정하였고, 일본측 법학전문대학원 주제의 질 문자로는 정창휴 법제연구위원을, 동산양도등기 주제 의 질문자로 박혜진 법무사를 최종 선정하였다. 방문단은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10명(협회 3명, 지방회장 3명, 발표자 및 질문자 각 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간 공식 방문이 전혀 없었 던 사람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고,『법률신문』기자 등 외부 인사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법서사, 학계 등과 조직위 구성해 세계대회 진행 지난해 11월, 협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일본 성년후견인 운영실태와 그 교육프로그램」을 주 제 발표했던 오누키 마사오(大貫正男) 사법서사(1948 년생, 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 이사장)는 일본 성년후견법학회 부이사장으로 이번 성년후견법 세계회의(WCAGL 2010, 우카글, The World Congress on Adult Guardianship Law)의 실행위 원장을 맡아 이번 세계대회의 개회선언과 전체 진행 의 실무를 책임졌다. 그는 지난해 한국에 왔을 때부터 이번 요코하마 세 계회의가 일본인 200명과 해외 12개국(미국, 영국, 이 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 중국, 한국, 홍콩, 싱가폴)에서 100명, 총 300명이 참 가하는 큰 대회라고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우리 협회 에도 참가를 요청했었다. 당시 세계회의의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7월9일 이 미경 의원이 대표로 있는‘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의 초청을 받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에 관해 강의하기도 했던 아라이 마코토(新井 誠) 성년후견법학회 이사장 이자 츠쿠바대학 대학원장이 선임되어 사무국을 구성 했고, 홈페이지(www.wcag2010.org)도 개설해 운영 중에 있었다. 회의에서는 일본어와 영어 동시통역으 로 언어가 한정되어 사용되었는데, 10월4일에 참가하 는 우리 협회 방문단을 위해 주최측에서 긴급하게 통 역부스를 만들어 한국어 동시통역을 해주는 등 많은 배려를해주었다. 우리 협회 법제연구소가 성안하고, 신학용 협회장 이 대표발의 제출한 성년후견 관련법안이 올해 말쯤 국회에서 수정 통과된다면,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나 라에서도 우리 법무사가 주도하는 제2회 성년후견법 세계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사법서사들 도 한국 개최를 희망하고 있었다. 방대한 국제행사,‘성년후견법 요코하마선언’채택 이번 대회는 일본 성년후견법학회(JAGA), 일사련 산하 (사)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 동경변호사회, (사)일본사회복지사회, 츠쿠바대학, 독일 막스프랑크 사회법연구소, 공공수탁자 및 공공후견인 국제회의 (PTGA), 국제후견네크워크(IGN) 등 10개 기관이 공동주최하였고, 이 기관들로 구성된‘2010 성년후견 협회 포커스 | 리포트13
법세계회의조직위원회’가 행사 개최를 주관하였다. 이밖에도 일본 최고재판소, 법무성, 후생노동성,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 니찌벤렌), 일사련, 일본 사법지원센터 등 국가기관과 전문직 단체, 언론기관, 대기업 등 80여개의 후원 협력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의행사였다. 이번 회의의 개막식은 실행위원장 오누키 사법서사 의 개회선언과 일본 법무대신 및 독일연방 사법장관 등의 인사말, 아라이 츠쿠바대학원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한국 참가단은 10월3일 오후 요코하마에 도착해 아쉽게도 이틀간의 회의에는 참석치 못했고, 마지막 날인 10월4일 아시아의 날 오전 9시 30분부터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요코하마 연안의 반달 모 양의‘파시피코(Pacifico) 회의장’5층에서 동시통역 헤드셋을 착용하고 오전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도 다카하시 히로시(高橋 弘) 사법서사(케야 키노 사법서사법인 소속)가 사회를 맡으면서, 아시 아 각국 발표자들에게 특유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 고 있었다. 발표에 앞서서 일본변호사연합회장과 호 소다 타케시(細田長司) 사법서사회연합회장, 우리 협회의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의 축하 인사말이 각각 있었다. 이후 홍콩대학 법학부 루지나 HO 여자교수, 싱가포르 정부의 공적후견인사무소 다니엘 KO 선 생, 한국의 인하대학교 박인환 교수와 대만 보인(輔 仁)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를 하였고, 오후에는 분과 별 집중토론이 있었다. 이날 회의의 절정은 고령자와 후천성 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개선과 성년자의 국 제보호에 관한 조약(2000.1.13, 헤이그 국제사법회 의)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2006.12.13, 국제 14 法務士2010년 11 월호 사법서사와 법무사 모두의 명칭 뒤에 ‘법률가(Lawyer)’라고 표기한 것도 국제적으로 양국 법무사들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었다.
연합)에 각 가입을 촉구하는‘요코하마 선언’의 채 택이었는데, 필자는 성년후견법 분야에서 글로벌 리 더십을 과시한 일본 법률가들의 탁월한 발상과 방대 한 기획, 치밀한 준비상황 등을 현실로 목격하면서, 2년여 후에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법이 현실화되었 을 때 우리 법무사들도 이런 규모의 세계대회를 열 수 있을 만큼의 역량 발휘를 할 수 있을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짐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제7회 한일학술교류회 일본 동산양도등기, 지방금융에서 ABL금융 선호 세계대회 다음 날인 5일에는 치요다구(區) 이다바 시쵸의 메트로폴리턴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바 로 일본 국제교류실 사법서사들의 분담 안내를 받아 여러 대의 택시를 나눠 타고 신쥬쿠구 혼시오쵸에 있 는 일본 사법서사회관으로 이동하였다.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회관 입구의 높다란 국기 게양대에는 우리 태극기와 일장기가 함께 사이좋게 게양돼 있었다. 지하 1층에서 9층 사법서사 클럽 라 운지까지 건물 10개층 모두를 사법서사회연합회 관 련 조직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법서사회관의 지하 1 층 일사련 홀(대회의실)에서 마침내 학술교류 연구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10시 정각에 국제교류실장인 사토무라 미키오(里 村 美喜夫) 전무이사의 사회로 호소다 일사련 회장 과 최인수 우리 협회 상근부협회장의 인사말이 있었 고, 바로 일본 요시다 사토시(吉田 聰) 국제교류실 사법서사의「채권 및 동산 양도등기의 현황과 문제 점 및 등기신청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문 발표, 이에 대한 우리측 박혜진 법무사(경기 북부회)의 질 협회 포커스 | 리포트15
문 응답이 있었고, 추가로 이기걸 부협회장과 엄덕수 법제연구소장의 보충 질문과 답변도 진행되었다. 일본의 채권 동산양도등기는 대형금융기관보다도 지방 중소금융기관에서 이용도가 높다고 한다. 요시 다 사법서사는 시가(滋賀)현 히코네(彦根)시 비와코 은행이 ABL(동산담보융자, Asset Based Lending)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이 도시의 한 부품 제조회사에서 완제품인 볼트와 너트 등 동산제품을 담보로 시가현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을 받아 5,000만 엔의 ABL 융자를 받았다는 위 은행 보도자료(news release)를 답변 자료로서 제시하였다. 또, 서점에 있는 재고도서 전체와 양어장, 돈사 및 우사의 가축 등 이른바 유동적 집합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담보목 적물 표시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도 하였다. 요시다 사법서사의 발표가 끝난 후, 도시락으로 간 단히 점심을 먹고, 12시30분부터 한국측 필자의 발표 가 시작되었다. 필자는「한국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순차통역시간을 포함 하여 45분 동안 준비된 논문을 발표했고, 우치오 요 코(內尾 葉子) 여성 사법서사의 질문에 대해 30분 정 도 통역을 이용해 자세한 답을 해주었다. 뒤어어 타가와 아키오(田川 昭夫) 이사의「일본 법과대학원(로스쿨)의 현황과 문제점」논문 발표와 정창휴 법제연구위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는 로스쿨 배출 이후에도 법조직역 통합논의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우종 정보화위 원의「한국 부동산전자등기신청의 현황과 과제」발 표와 국제교류실 하세가와(長谷川 淸) 이사 의 질문이 끝나고 대단원의 학술토론회를 모 두마쳤다. 일본사법서사, 전문성 강화와 국제 교류로 위상 드높여 성년후견법 세계회의는 최초로 기획하여 실행 한 행사임에도 방대한 대회조직위원회가 치밀한 준비를 거쳐 성대하게 행사를 치러냈다. 그 배경에 는 실행위원장을 맡은 성년후견센터 이사장 오누 키(大貫) 사법서사의 숨은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하 고, 일본 사법서사들의 글로벌한 도전정신과 개척정 신을 우리 법무사들도 적극적으로 배워야겠다는 생 각을하였다. 사법서사와 법무사 모두의 명칭 뒤에‘법률가 (Lawyer)’라고 표기한 것도 국제적으로 양국 법무 사들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었다. 학술교류회에서 많 은 일본 사법서사들이 7시간 동안 꼼짝 않고 토론장 소를 지키며 열심히 경청하고 메모하고 발언하는 모 습도 감동적이었다. 일본 사법서사들은 2007년 베이징에서 열린‘아시 아 아프리카 학술기반 형성사업 세미나’에 참가하는 등 중국과도 비정기적이나마 학술교류를 시도하고 있었고, 베트남 부동산등기법의 입법도 지원한 것으 로알려졌다. 두 번의 저녁만찬 시간에 한국 소주와 일본 사케 를 나눠 마시면서 발표 내용과 기타사항에 관해 서로 보충적 질문과 부가토론을 벌이면서 두 나라 법률가 들 사이에 더욱 깊은 우정을 다질 수가 있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잠시 짬을 내어 요코하마 개 항광장(일·미친선강화조약 체결장소)과 차이나타 운, 명치시대 건물인 빨간벽돌(아카렝가) 창고, 오다 이바(台場) 인공섬 지구의 자유의 여신상, 일왕(日 王) 관저(皇居, 코오쿄) 앞 2중교(橋) 등 산책을 하였 는데, 귀국하던 날 새벽, 임덕길 서울중앙회장의 안 내로 몇 명이 인근 야스쿠니 진쟈(靖國神社)까지 걸 어가 경내를 둘러보는 등의 틈새‘반짝 관광’의 재미 도 이번 학술교류회에서 덤으로 얻은 수확이었다. 16 法務士2010년 11 월호 ■
필자는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하 던 1989년 5월에 일본인사원(日本人 事院)에서 행정관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다. 디지털 시대인 현대는 10년 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강산이 변한 다 하니, 그동안 강산이 20번이나 변 한 셈이다. 실로 오랜만에 다시 일 본 땅을 밟게 되니 그간 동경(東京) 거리는 어떻게 변했는지, 장기화된 경제 침체가 일본의 민심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개인적인 궁금증이 일었다. 동경에 도착한 첫날인 10월5일은 성년후견법 세계회의에 참석하는 날이라 요코하마에 있는 호텔에 투 협회 포커스 | 참가기17 성년후견제, ‘사회보장적 종합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 사련 日司連)가 법무사 업무에 관한 현안 과제와 미래 지향적인 주제에 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할 목적으로 정기학술회를 개최한 지도 올해로 7회째가 되었다. 올해의 학술교류회는 지난 10월5일 동경에서 개최 되었는데, 필자는 협회의 법제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말석으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마침 하루 전인 4일에는 요코하마에서 세계 최초로‘성년후견법 세계회의’도 열려서 더불어 참석하는 행운도 누렸다. 사법서사는‘현장에서 길러진 자격사’, 자긍심부러워 장 창 휴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세무사 일본의 첫 발표자는“지금까지 농가융자를 꺼려온 지방은행과 신용금고가 농산물, 소, 돼지 등 가축을 담보로 융자상품을 개발해 동산양도등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조만간 지방 중소금융기관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각 지점 차원에서 동산양도등기의 발주가 예상되므로 사법서사에게 담보물건의 특정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포커스·참가기
18 法務士2010년 11 월호 숙하게 되었는데, 저녁 때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 보니 안은 텅 비어 있고, 마시는 물은‘화장실 물을 끓여 먹으라’는 안내문이 녹차티백과 함께 놓여 있 었다. 20년 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에 일본 경제가 이 만큼 어려워진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 자랑하는 녹차 를 홍보하는 것인지 약간은 어리둥절했다. 다음 날,‘성년후견법 세계회의’발표장에서는 여 러 나라의 성년후견제 현황을 들을 수 있었다. 세계 에서 가장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독일 대표는 자국 국민들이 재판소 가기를 좋아하고, 법의 보호를 받기 도 좋아해서 성년후견제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싱가포르와 타이완 대표는 아들이 마음대로 아 버지의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자국 풍토에서 성년후견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보였고, 사모아 대표는 자기 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참가자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하대학교의 박인환 법과대학원 교수가‘민법개정안에 있어서의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라는 주제로 한국의 성년후견제 입법 현황에 대 해 전반적인 소개를 했다. 이날 발표된 세계 각국의 현황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약자인 요부조자(要扶 助者)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성년후견인제도 는 법률제도 정비뿐 아니라 의학전문가, 사회복지 전 문가, 기업 등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하는‘사회보장 적 종합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는것이었다. 우리 대한법무사협회는 2010년 1월에 법제연구위 원인 김인숙 법무사를 독일에 파견하여 독일의 성년 후견법원 등의 현지 탐방과 연수활동을 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의원인 신학용 대한법무사협회장이 국회 의원 13명의 발의 서명을 받아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 한‘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및 부대 법률인‘임의후 견에 관한 법률제정안’과‘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 정안’을 국회에 제출, 심의 중에 있는 등 성년후견제 의 정착과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은 동산양도등기 시작, 사법서사 이용 급증 예상 다음날인 10월5일에는 한·일 학술교류회가 개최 되었다. 처음에는 우리 발표자와 질의자 모두가 일본 어에 능통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에 참석한 경험도 풍부하지 못해 다소 긴장하기도 했 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적응도도 높아져 한국에 서 진행되는 토론회처럼 자연스럽게 동화되었다. 일본 측에서는 첫 발표로「채권 동산 양도등기의 현상과 과제 및 신청의 구체적 방법」에 관해 소개했 는데, 발표자는“지금까지 농가융자를 꺼려온 지방 은행과 신용금고가 농산물, 소, 돼지 등 가축을 담보 로 융자상품을 개발해 동산양도등기를 이용하기 시 작했다. 조만간 지방 중소금융기관들이 이 제도를 이 용하고, 각 지점 차원에서 동산양도등기의 발주가 예 상되므로 사법서사에게 담보물건의 특정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제도가 활성화 되면, 미국에 이어 EU와도 체결된 FTA로 (아직 국회의 비준이 남아 있긴 하지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 법무사들도 가축담보물의 특정방법 등의 개발로 농민들에게 봉 사할 기회가 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는 필자가 질문자로 올라 있는‘일본 법과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LAW SCHOOL)의 현상 과 과제’주제발표가 있었다. 필자는 일본 정부가 ‘新사법시험’이라 불리는‘법과대학원 수료 후 변호 사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고급 인력들에게 사법서사 등 다른 전문 법률자격을 부여하고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라, 그에 관한 질문을 했다.
협회 포커스 | 참가기19 근래 법무사업계가 리먼 브러더스 충격과 부동산 경기의 끝없는 추락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부터 배출될 2천 여 명의 로스쿨 졸업생의 시 장유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답을 일본의 사 례에서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일본의 사법서사 인원수는 현재 약 2만여 명이며, 매년 약 4백 명씩 증가한다고 한다. 우리 법무사업계 의 휴 폐업이 매년 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상 황이다. 이런 현상은 일본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 소송대리가 주어진 결과인데, 현재 소송대리자로 인정 된 사법서사 유자격자는 13,657명이며, 매년 약 1천여 명씩 증가해 전체 사법서사의 약 60%가 된다고 한다.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으로 소액 심판정에서 변론할 수 있도록 하는‘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중에 있으나 그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우리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 일본 사 법서사업계의 선진적인 발전상이 부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법률제도뿐 아니라 일상문화도 선진국 3박4일의 체류기간 동안 총 두 번의 합동 연회가 열렸는데, 최근 비주류(非酒流) 인생을 살고 있는 필 자는 이 연회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젊은 시절 마신 술의 양이 일생동안 마실 양과 같아서 지 금은 비주류가 되었다”는 필자의 농에 주최측에서 ‘논 알콜(non Alcohol·ノンアルコ ル, 알콜 0.00%)’맥주를 일부러 준비해 주었던 것이다. 이런 자그마한 일에도 배려를 아끼지 않는 주최측 의 성의에 필자는 귀빈 접대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로지 알콜 위주인 우리의 음주 접대문화에 도 이런 작은 배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본은 사법서사제도만이 아니라 접대문화도 매우 선진적 이었다. 동경에서 묵은 호텔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토론회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더니 침대 위에 일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된 작은 카드가 놓여 있는 것 이다. 그 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만약 시트 교환이 불필요하시다면 침대 위에 이 카드를 놓아 주십시오. 메이드는 같은 시트를 사용해 베드 메이크를 하겠습니다. 또한 재이용하실 잠옷은 옷걸이에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표백제나 세탁제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이런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로‘저탄소 녹색성장’과‘지구온난화’대비 등 환경 운동이 적극 전개되고 있는데, 일본처럼 호텔 객실마 다 이런 안내 카드를 비치하는 작은 실천이 이루어지 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배움과 경험, 소소한 에피 소드들이 있었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필자는 우리 법무사업계의 미래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글귀를 떠올렸다. 일사 련이 법조인접직역의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은 글이다. ‘일본의 사법서사는 오늘날까지 항상 국민의 곁에 서, 일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한 고민과 불안, 망설임 등을 들어주면서, 이를 해결하고 경감 하는 방안을 고심하며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 사법서 사는 국민의 일상 법률문제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현장에서 길러진’ 자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장래에 독립된 자격사로서 현재의 이 위치에 존재할 필요가 있고, 그 역할은 영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