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3년! www.kjaa.or.kr 특집●인터뷰 오누키마사오 ‘성년후견법 세계회의’ 실행위원장 기획번역 간이재판소의어느날 -소액소송절차편 법무동향 인감증명제도 개편현황과 법무사의과제 12December 2010 : i z;~꾹分겁― 티거 t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집 일사 ~10.1126. (급) 1400 ~ 1800 I 장소: 법무시회관 솔大輯去硏+t"F
겨울바다 뜨거운 정열이 식어버린 바다 수많은 희열의 나상(裸像)들이 짓밟고 간 싸늘한 백사장 한여름을비웃듯 하늘에선 거센 슬픔을 토하며 속죄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 추-울렁, 출렁 당신은 열길 속 드러내 보이며 넓은 가슴으로 모든 것 품어 변함없이 흐르는데 나는, 한치의 속내도 알 수 없는 어두운 가슴 감추고 환한 미소로 화장(化粧) 한 얼굴로 당신에게 삶의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처-얼석, 철썩 당신은 안개꽃 수북이 가슴에 안고 밀려 왔다가 모든 것 지우고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단순히 소유에만 집착하면서, 짧디 짧은 세월에 발자국도 없이 왔다가, 약속도 없이 가는 허무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늘 당신에게 삶의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비오는 이 겨울 바다에 눈은 언제 오시려나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줄 새하얀 눈은 언제나 오시려나 한 상 조 │법무사(대전충남회)
마음을여는시 2 한상조 겨울바다 권두시론 4 이재준 법무사와 '시민참여 도시정책'을 위한 협력 특집·인터뷰 6 편집부 오누키마사오'성년후견법세계회의' 실행위원장 데스크칼럼 12 진영환 초지일관 기획번역 14 이와타카즈키 간이재판소의 어느 날 -소액소송절차 편 법무동향 22 최인수 인감증명제도 개편현황과 법무사의 과제 실무포커스 26 김효석 ‘임대인의 체납세금 열람제도’개편 중! 논단 32 박승두 개인회생절차상 담보권자의 지위 개선방안 40 신현기 구관습법과상속등기 업무참고자료 50 정상태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Ⅱ) 62 김인수 <실무연구> 채권·압류가압류에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사례별 해설(Ⅰ) 법령·예규 68 대통령령 제22493호 대법원 재판예규 제1321호 수상 70 김홍건 아버지와목발 징계사례 72 (정리) 김효석 최신징계사례 등록공고 74 편집부 업무재개, 이전공고, 개·폐·휴업, 신규등록등 동정 78 편집부 협회·지방회·회원 동정 부록 81 편집부 2010년 회지 게재원고 목록 발행인신학용●편집인최인수●편집주간송태호●편집위원김인숙 김효석 이남철 이상진 조능래 조형근진형환최진태●편집간사임정와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2010년 11월25일 통권 제522호 디자인인쇄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1965년 5월7일 강남라00102호 주소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전화02)511-1906~9 팩스02)546-4362 홈페이지 www.kjaa.or.kr┃비매품 목차 12December 2010 귓흉궁 ’
이 재 준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법무사와‘시민참여 도시정책’을 위한협력 권두시론 4 法務士2010년 12 월호 시민참여 도시정책을 위한‘주민합의 형성의 원칙’ 우리나라는 민선자치시대가 점차 뿌리를 내림에 따라 민주주의 정치철학의 핵심적인 사회원리인 시민참여 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행정당국이 주도하는 전통적인 하향식의 도시정책 수립이 점차 한계에 이르러 시 민참여 도시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제도상의 시민참여 도시정책은 공청회, 공고·공람, 위원회 등 제한적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고, 제한적 인 주민제안 도시계획제도는 비용과 시간 등으로 특정 자본가의 전유물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 한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바람직한 도시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무사를 비롯한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시민참여 도시정책은 시민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도시정책 결정과정에 주체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투입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참여 방식은 크게 도시계획과 같은 공적인 계획 입안에서부터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시민참여 도시정책을 위해서 는 주민들의 합리적인 합의 형성이 우선 중요하다. 주민들의 합리적인 합의 형성을 위해서는 주민합의 형성을 위한 원칙을 설정하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민합의 형성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민 모두 참여해야 한다. 주민제안을 통해 주민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는 주민 개개인의 바람과 희망을 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소통 가능한 주제여야 한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요구가 하나의 공통의 목표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통은 모두의 참여가 하나의 공통적 지향점이나 가치가 될 때 가능하다.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주민합의를 위한 내용과 계획은 누구나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주민제 안을 위한 아이디어는 제약 조건 안에서 주민들의 생각과 요구를 아우를 수 있는 창의적인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지역을 명소화하거나 주민들의 자부심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좋다. ●공공의 지원과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한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조정하고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면서 주민제안
권두시론5 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 (계획가, 법무사, 시민단체 등)를 활용하는 것도 하 나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 지원과 네트워크 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민 제안 공공시설 설계, 법무사 등 전문가 협력필요해 이같이 도시정책에서 주민들의 합리적인 합의형성 원칙을 토대로 주민의 역량 강화와 주민 주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시민교육이다. 주민참여 도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교육은 자연스 런 상향식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며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갈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주민교육의 역할과 중요성 측면에서 최근 스튜디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성공적 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주민교육형 도시대학'은 주민역량 강화형 교육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할수있다. 경기도 도시대학(2005년)에서 시작된 주민교육형 도시대학 교육프로그램은 참여형·실습형 주민교육 프로 그램으로 현재 전국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에는 경기뉴타운 23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경기뉴타운 시민대학으로 발전되어 재정비촉진계획에 주민제안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교육형 도시대학은 참 여한 주민들이 수립한 계획(안)이 중앙부처 각종 시범사업에 선정되거나, 지자체 사업으로 현실화되어 주민참 여는 물론,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민참여 도시정책은 지방분권화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시민환경운동 측면에서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시민참여 도시정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제안 도시계획을 보다 활 성화 할 필요가 있다. 주민제안 도시계획은 특히 공적 영역인 공원, 녹지, 가로, 하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대 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계획과 설계를 제안하는 참여방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계획 및 설계,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 민교육형 도시대학 등을 통한 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즉, 주로 계획이나 법률적 지식을 가진 계획 가, 법무사 등의 전문가들이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토론과 협의(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손쉽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주민제안 도시계획은 참여과정에서 주민 스스로 도시에 대한 관심과 향토애 및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도시에 대한 책임감과 주민역량을 증대(empowerment)하는 기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제안 도시계획은 특히 공적 영역인 공원, 녹지, 가로, 하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계획과 설 계를 제안하는 참여방식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계획이나 법률적 지식을 가진 계획가, 법무사 등의 전문가들이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토론과 협의(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도움을 줄 수 있다. • ----I
6 法務士2010년 12 월호 세계회의 통해 각국 성년후견제 정보 교류 1. 이번‘성년후견법 세계회의’를 성황리에 치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실행위원장을 맡아 총괄 지휘 를 하셨는데, 먼저 이번 대회 참가국 수와 참가 인 원은 얼마나 되며, 무사히 대회를 치르고 난 후의 소감을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16개국에서 총 500명이 참가했습 니다. 한국에서도 대한법무사협회의 여러분과 법 무부 법무심의관실 구상엽 검사, 인하대학교 박인 환 교수님이 참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세계회의는 큰 문제나 사고 없 이 또, 자금부족에 빠지는 일도 없이 평온한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회의 개최를 맡은 이래, 기획 과 프로그램의 책정, 자금모음 등에 분주해 바쁜 날 들이 계속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얻 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개최해서 좋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2. 대한법무사협회 참가단은 이번 세계적 규모의 행사 를 일본 사법사사들이 주도적으로 잘 치러냈다는 점 에서 그 역량에 감탄했습니다. 이번 세계회의에 대한 첫 아이디어는 언제, 어떤 계기로 착안하였는지 궁금 합니다. 일본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할 당시, 정부의 입 사무는대행맡기고‘조직위결성’에집중, 독일·한국등방문해‘요코하마선언’성안 ‘기금마련’가장어려워, 법무사도‘위원회’조직해시민상담등미리대비활동해야 지난 10월 2~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성대하게 개최된‘성년후견법 세계회의’첫 대회는 94년 부터장래의제도시행에대비해입법제안과전국적인상담활동, 관련조직설립등치밀한준 비를해온사법서사들의꾸준한노력이맺은결실이었다. 본지는대회초기부터실무진행을도 맡아왔던오누키마사오(大貫正男) 실행위원장(62·‘일사련’리걸서포트전이사장)과의서면 인터뷰를통해대회와관련한다양한문제들을직접들어보면서, 우리법무사업계가성년후견 제에대비해참고할것은무엇인지검토해보고자한다. <편집부> ‘세계회의’사법서사가 주역, 입법 참여 등‘早期 활동’덕분 특집●인터뷰- 오누키마사오‘2010 성년후견법세계회의’실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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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法務士2010년 12 월호 법 담당자들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을 시 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 성년후견제도의 장점을 보고 배워, 그것을 잘 도입함으로써 창설된 것입니다. 일본사법서사연합 회(이하‘일사련’)의‘리걸서포트’도 마찬가지로 독 일의‘성년후견인협회(Betreuungsverein)’1)로부터 큰 시사를 얻어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성년 후견제도가 세계의 시스템을 참고로 해 창설되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곳에 모이면 서로가 더 많이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해외의 제 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 일본의 제도도 더 나은 방향 으로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3. 이번 대회는 성년후견법학회, 일사련 산하 성년후견 법센터 등 10개 단체가 연합한‘조직위원회’가 주최 했는데, 이 거국적인 위원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구 체적인 준비와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성년후견법학회가 모체가 되어 실행위원회 가 결성되었습니다. 실행위원회에는 총무, 홍보 섭 외,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재무의 5개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회가 세계회의를 운영해 본 노하우가 없는 데다, 각 위원들은 모두 자신의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다른 임원을 겸하고 있는, 아주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의 끝 에 회 운영과 사무작업을 전문회사에 위탁 대행키 로 했습니다. 비용은 들었습니다만, 그만큼 실행위 원회는 번잡한 작업(자료작성, 모집, 섭외, 강사와 의 사전협의, 회의장 설치 등)에서 해방될 수 있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세계회의의 주최자는 실행위원회입니다만, 조금 이라도 영향력을 가지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많 은 단체에 공동주최를 호소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후원업체도 보다 영향력이 있는 법무성, 후생노동 성, 최고재판소 등에 의뢰한 관계로, 섭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찾아가야 했고 개최일 가까이 되어서야 겨우 승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복지사 등 참여한‘성년후견법학회’도 ‘리걸서포트’주도로 결성 4. 조직위원회와 사무국이 실질적인 준비를 해온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실무를 맡아 한 이들 기구의 구성과 역할 분담 등 행사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과정을 듣고싶습니다. 1 ) 독일에서는 후견(Vormuntschaft)이나 감호(Pflegschaf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Betreuung’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즉, 독일에서 는‘Betreuung’이후견과다르다는것을용어로도명백히하고있다. 일본에서도‘Betreuung’을‘후견’으로번역하지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일반적으로‘성년후견’으로번역하고있고, 일부에서‘후원인(後援人)’이나‘호후인(護後人)’으로번역하기도한다. - 생활 정치실천의원모임『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중에서. “실행위원회가 사법서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공증인, 학자,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직역이 역사와 성격, 전문 분야가 모두 다른 관계로, 행사 방침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의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논의를 정리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집·인터뷰9 실행위원회는 매월 한 차례 회의를 열어 기획과 운영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사무국은 총무, 재무 등에 관련해 각 위원회에 지시를 하고 특히, 광고지 의 디자인, 강사의 선정, 해외와의 연락 등에 주력 했습니다. 세계회의 당시 채택되었던「요코하마 선 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독일의 포츠담을 방문하기 도 했고, 정영모 사법서사와 함께 한국도 방문해 법 무사협회, 변호사회, 가정법원, 법무부에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실행위원장과 사 무국장, 워킹 위원장 등 실제 실행 부대는 모두 사 법서사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법서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완수했습니다. 5. 실행위원장으로서 행사 진행에 특히 어려웠던 점들 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것인가요? 첫째는 실행위원회가 사법서사, 변호사, 사회복 지사, 세무사, 공증인, 학자,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직역이 역사와 성격, 전문 분야가 모두 다른 관계로, 행사 방침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의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논의를 정리하는 게 어려 웠던것같습니다. 둘째는 자금 모집으로 고생한 것입니다. 정부에 서 일절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자가 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운 나쁘게도‘리먼 쇼크’ 로 인해 기업 기부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 다. 결국 주식회사가 아닌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기 부를 받기로 하고, 1,000명의 학회 회원들에게도 개 인당 5,000엔씩의 기부를 호소하는가 하면, 일사련 과 리걸서포트로부터도 고액의 기부를 받아 해결 해야했습니다. 6. 이번 조직위원회 구성에 중추적 역할을 한 곳이‘성 년후견법학회’이고, 오누키 사법서사님은 성년후견 센터‘리걸서포트’전 이사장이면서, 이 학회 부이사 장이십니다. 2003년 학회가 설립될 당시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창립과정 을 거쳐 학회를 설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인에게 의료 동의권이 없고, 자력이 불충분한 사람은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일사련’리걸서포트와 변호사회, 사회복지사회 등이 각각 단독으로 제도 개선을 위 한 제언을 발표했습니다만, 단독으로는 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을 구체화하려면 학 자, 리걸서포트, 변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단결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되는 모든 직능단체가 대동단결해 보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보자고 학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 다. 물론, 그 중심에는 우리‘리걸서포트’가 있었 습니다.
2) 일사련은 리걸서포트 설립에 앞서‘성년후견위원회’를 만들어 성년후견제에 관한 구상이나 기획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갔다. 이후 리 걸서포트를설립한이후에도법률개정에대한제언, 성년후견제도의보급을위한활동등실제행동부대인리걸서포트의지원, 그리 고지방회에도‘성년후견위원회’와유사한조직을만들도록지도하는역할을하면서성년후견제도의정착을도왔다. -정영모일사련 국제교류실원의 추가설명. 10 法務士2010년 12 월호 96년,‘재산관리센터’설립해 사회적 반향, 학자· 언론우군화도중요 7. 일본은 성년후견 분야에서 변호사보다 사법서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만한 위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사법서사가 주도하는 성 년후견법 분야에 대해 일본 변호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년후견법 분야에서 일본 사법서사들이 중추적 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과정에 참가한 것입니다. 1994년, 초기 단계에 서부터 후견, 보좌, 보조의 세 가지 유형에 의한 일 원적 제도가 좋고, 임의후견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는 등의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입 법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고, 결국 정부도 사법서사 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째는 1996년, 사법서사 스스로‘재산관리센터’ 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발표는 큰 반 향을 일으켜 TV로도 2회 방영되었는데, 단지 이념만 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해 발표한 것이 좋은 평가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재산관리센터’는 그 후 리걸서포트로 발전, 그 원형(原型)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학자와 언론을 우호세력으로 만든 것입니 다. 학자와 언론은 성년후견제도가‘직역다툼’의 장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사법서 사의 참여를 환영하고 기대해 주었습니다. 법무성 이나 최고재판소도 사법서사의 활동을 이해하고, 여러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넷째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시민 대상의 구체적 상담활동을 통해 시·구·읍·면 등 지자체와의 제휴가 깊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서사의 움직 임을 변호사들은 당초 반대했으나,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 진지하게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적인 능력 의 개발과 윤리의식 고양, 철저한 회원 지도감독, 보험 가입 등을 해나가자 서서히 이해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현재는 사법서사의 활동에 대해 우호적 인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법학회는 세계회의 개최로 사법서사와 변호사 양쪽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학회 설립의 큰 의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8. 일본에서 2000년 임의후견제도가 실시되었으나, 국 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일사련 산 하 리걸서포트 차원에서 이런 현실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떄냐궁 市民杜余&自由槿0) 'l' 스 自分(l)力T( 自己표任)T生촌궁人(J)自由춘保 "&&-ti:、 군nn냅*td-`<td-`?t」人 Llt 成年後見人춘付Itt` 근(J)自由춘保障寸죠
특집·인터뷰11 임의후견제도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획 기적인 제도입니다만, 남용이나 부정이 많아 보급에 벽이 되고 있습니다. 공증인에게 문제가 있는 임의후 견계약의 작성을 거부하는 권한이 없는 것, 적절한 임 의후견인 확보의 어려움도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요 소입니다. 이런 과제에 대해‘리걸서포트’는‘임의후 견제도의 개선 제언’이라는 선언을 정리, 공표해 놓 았습니다. 일사련 홈 페이지에서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2회 대회는 호주 멜버른에서, 한국 입법동향도 큰관심사 9. 한국도 국회에 다양한 성년후견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조만간 종합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됩니 다. 만일, 성년후견법이 통과되면 한국 법무사들 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며, 향후 일 본과 같은‘세계회의’를 한국이 개최한다면 우리 법무사들이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첫째는 법무사가 성년후견에 관심이 있고, 성년 후견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싶다는 것을 사회에 널 리 홍보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 년후견 상담창구를 설치해 (시민 대상의) 상담 활 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는 법무사가 성년후견제도의 주역이라는 점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조속히 (성년후견제 관련)‘위원회’2)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반 드시 설치해 일선 활동을 하는 담당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나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 수 등의 과정을 행해야 합니다. 셋째는‘리걸서포 트’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10. 이번 세계회의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 립니다. 아울러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차기 제2차 세계회의 개 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큰 성과는「요코하마 선언」을 채택한 것입 니다. 향후 세계의 나라들은 선언의 구체화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동료와 교류할 수 있 었고 정보교환이 가능했으며, 서로 협력하는 연결 고리가 생긴 것도 큰 의의입니다. 차기 회의는 2년 후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요코하마 선 언」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가 검증될 것입니다. 한국의 입법동향도 모두가 주 목하고 있으므로, 법무사 여러분도 멜버른 회의에 꼭 참가해 세계의 법률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바 랍니다. “법무사가 성년후견에 관심이 있고, 성년후견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싶다는 것을 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년후견 상담창구를 설치해 (시민 대상의) 상담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지일관(初志一貫) 진 영 환 본지편집위원 개업인사(開業人事) 제가 2002년 5월13일,『법률신문』(3,074호) 1면에 다음과 같이 법무사 개업인사를 게재하고 일을 시작한 지 벌써 만 8년이 지났으니 참으로 세월이 빠른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법무사개업인사 저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집행관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법무사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검찰청 총무과 근무를 시작으로 각급 검찰청에서 근무한 오랜 세월동안 참으로 많은 분들의 따뜻한 지도와 격려, 보살핌이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동안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적은 힘이나마 법무사 업무를 성심껏 수행하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성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2.5.7. 법무사진영환올림. 불망초심(不忘初心) 개업할 때의 초심(初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마음을 가다듬고, 9시 20분경 출근하여 열심히 일 을 하고 있지만, 사무실 운영 여건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사무원도 5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불요불 급한 비용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안간힘을 쓰면서 세상살이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법무사업계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등록회원의 격증(2010.10.31. 현재 6,034명), 처리 사건 격감, 수수 료 삭감 요구 등으로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휴업중인 법무사가 약200명, 폐업한 법무사도 2010.4.1.~10.31.(7개 월간) 53명에 달하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성년후견제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많은 회원들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스크칼럼 12 法務士2010년 12 월호 /\
지과필개(知過必改) 전국 방방곡곡에서 개업 중인 대부분의 법무사는 서민들과 애환을 같이 하면서 저렴한 수임료를 감내하고 맡은 일을 성심껏 할 뿐 아니라 무료 법률상담, 무보수 저소득층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참여 등을 통하여 국민 들의 신뢰를 받는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일부 법무사가 개업할 때의 초심을 잊고 법령 위반 및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업계 전체에 큰 누(累)를 끼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협회에서『법무사의 윤리와 주요 징계사례』책자를 지난 7월 발간, 배포하였기에 읽어보니 법무사의 책무와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업계 전체가 자율 적인 정화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찾는 친근한 법률도우미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득능막망(得能莫忘) 최근 기업경영의 화두(話頭)는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고객감동(Customer Surprise) 등으로 요 약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법무사업계도 고객의 욕구(Needs)와 기대(Expect)에 최대한 부응하여 서비스의 질 을 높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사 자신이 솔선수범하면서 먼저 내부 고객인 사무원들 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사무실 분위기를 활기차게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외부고객인 의뢰인에게 신속, 친절, 정 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에게는 항상‘사인여천(事人如天)’의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사건 진 행상황에 대해 그때그때 알려 줌으로써 고객들이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신묘년(辛卯年) 새해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 를기원합니다. 데스크칼럼13 대한법무사협회刊『법무사 손해배상사례집』 지난 2009년 공제사업위원회가 협회창립 60주년 기념으로 기 획하고, 법제연구소가 정리·편집해 발간한『법무사 손해배상사 례집』은 점차 복잡해지는 법률사건에서 법무사의 주의의무 내용 과 정도에 대한 기준을 삼을 수 있어, 법무사 업무 위험의 예측 가 능성을 높여주는 효과적인 자료집이다. 4·6배판 / 332쪽 / 2010.11.22 / 각 지방회 지부에서 배포 각급 법원의‘법무사 손해배상 판결사례’77건을 구체적·체계적으로 정리한 업무 지침서!
14 法務士2010년 12 월호 간이재판소의어느날 이와타카즈키(岩田和壽) 동경간이재판소판사 기획번역 소액소송절차가 일본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간이재판소의 절차로 도입되어 시행된 지가 1998년 1월1일 부터니까 벌써 12년이 경과하고 있다. 현재는 소액소송절차가 시민들 사이에 정착했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동 경간이재판소의 경우를 보더라도, 원거리에 사는 사람을 피고로 하는 경우, 소가가 60만 엔이 되지 않도록 일 부 청구를 하는 경우, 복잡한 사건인데도 소액소송절차로 해결을 구하는 경우 등 당초 예상치 못한 사안의 소 송이 증가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전국 소액소송의 접수건수는 2만 건대이고, 가장 많은 것은 2005년의 2만 3,584건 이다. 동경간이재판소에서의 접수건수는 2005년은 3,561건이고, 200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근소하게 감소했지 만, 2007년부터는 증가하는 경향에 있어, 2008년은 3,638건, 2009년은 3,978건이다. 그런데 인정사법서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소액소송절차에 관여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고, 그런 의미에서 인정사법서사에 있어서도 소액소송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정사법서사가 위임받은 사건수의 전국 통계를 살펴보면, 2003년에는 통상소송이 1,445건, 소액소 송이 43건이었으나, 2008년은 통상소송 7만 6,413건, 소액소송 561건으로 통상 소액소송 모두 인정사법서사가 대리인으로 관여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월보 사법서사』No.442「특집-소액소송제도~10년」및 『시민과 법』No.51「특집-소액소송 10년의 궤적」에서 각 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소액소송제도의 활용과 소액소송절차에서의 사법서사 관여, 대리인으 로서의 인정사법서사 대리인의 역할 등이 논해지고 있으니 참조하면 좋겠다. 여기 기술하는 D재판관, C서기관, B사무관의 세미나 내용은 소액소송절차에 대한 지식을 재확인하는 것으 로, 귀 기울여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소액소송절차편 이 글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기관지인『월보 사법서사』7월호 중 일본에서 시행중인 소액소송절차와 관련해 법원 담당자들의 대담을 기록한 기사를 필자의 동의를얻어번역, 전재한것이다. 본지에서는앞으로도『월보사법서사』기사중 에서법무사들이참고할만한좋은내용들을번역, 게재할계획이다. <편집자주>
기획번역15 D재판관: 소액소송절차가 제도화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B사무관: 일반시민이 소규모 분쟁에서 그에 걸맞는 경제적 부담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소에 해결을 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368조 이하에‘소액소송에 관한 특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D재판관: 그렇습니다. 3심제에서 간이재판소는 지방재판소와 함께 제1심 재판소이며, 민사소송법 제270조 이하에 간이재판소의 소송절차에 관한 특칙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방재판소와 동일한 소송절차가 적용됩니다. 그 때문에 간이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사건 중에도 소액이고 복잡하 지 않은 사건인데도 절차상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사무관이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은 이유로 일반시민의 일상적 분쟁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마련된 절차가‘소액소송절 차’라는것입니다. C서기관: 소액재판제도는 미국과 독일 등에서 일찍이 법이 정비되었다고 하는데, D재판관은 미국에서 시행 되고 있는 것을 견학한 바 있지요? D재판관: 저는 뉴욕의 소액재판 야간법정과 워싱톤, 달라스,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등의 재판소 법정을 방청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뉴욕의 야간법정이었습니다. 야간법정은 오후 6시에 개 정되지만, 200명 정도가 들어가는 법정이 꽉 찰 정도로 당사자들이 참석합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이 호명되면 당사자 쌍방은 순차적으로 재판석 앞으로 가서 사건의 내용을 확인한 재판관의 다툴 것인가 여부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다투지 않으면 별실에서 일본에서 말하는‘화해’를 하고, 다툴 경우에는 별실에 가서 기일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컨베이어 시스템과 같았습니다. 일본 의 소액소송절차가 시간을 배분하고 당사자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큰 법정에 연령, 성별, 인종이 가지각색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도 법정의 엄숙함이 지켜지는 것 에 일종의 감동도 받았습니다. B사무관: 시간배분이란, 일본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심리시간을 상정하여 기일을 정 한다는 의미인데, 뉴욕의 소액재판과 차이가 있는 겁니까? D재판관: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일에 해결하기 위해 일정 시간을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당사자 쌍방에 대해서도 서기관이 사건 신청에서부터 종료까지 연락·조정하는 등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C서기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16 法務士2010년 12 월호 D재판관: 그렇습니다. 일전에 재외연구원으로 일본에 유학 온 한국의 재판관이 동경간이재판소의 소액소송 법정방청을 본 후, 당시 한국의 소액소송절차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일본의 절차는 한 국과달랐습니다. C서기관: 일본에서는 원고의 신청에 의해 소액소송이 진행되지만, 한국에서는 소송의 목적 가액이 일정액 범위 내이면 자동적으로 소액사건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D재판관: 그렇습니다. 소가가 2,000만 원(160만 엔)을 넘지 않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일정수 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소액사건 절차에 따라서 심리를 구하는 의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액사건이 된다고 합니다(한국, 소액사건심판 규칙 제1조의2). 그리고 일본처럼 원고 의 이용횟수를 10회로 제한하는 횟수제한도 없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1회 기일에 심리를 마치려 는 것은 일본과 비슷하지만, 의외인 점은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 가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한국,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일본에서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할 수가없습니다. B사무관: 외국의 절차를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네요. C사무관은 외국의 절차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의 절차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C서기관: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소액소송절차를 좀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D재판관: 소액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법 몇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C서기관: 제6편 368조부터 381조까지가‘소액소송에 관한 특칙’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D재판관: B사무관이 소액소송의 요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B사무관: 소송의 목적 가액이 60만 엔 이하의 금전 지불을 청구하는 소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건물명도청 구 등의 물건의 인도청구, 소유권 확인청구와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등은 소액소송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D재판관: 그렇습니다. 소가가‘60만 엔 이하’라는 것에는 부대청구인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산입되지 않습니 다. 그러나 병합청구의 경우에는 합산 금액이 60만 엔 이하여야 합니다. 일부청구 문제는 1개 채권
기획번역17 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하는 뜻을 명시해 소를 제기할 경우,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 판력이 나머지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最判昭 37.8.10. 民集 16-8-1720, 評釋論文 別冊 ジ ュリスト115호 318항, 民商法 雜誌 48권 5호111항)가 있기 때문에 소액소송에서도 일부 청구가 인 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일부청구가 제도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직권에 의한 통상소 송으로의 이행을 검토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일부청구의 제한규정이 있어서 (한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2) 채권자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 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C서기관께서 소액소송 심리의 기본원칙 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C서기관: 우선, 심리의 기본은‘1기일 심리의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사자는 기일 전 또는 기일에 모든 공격과 방어방법을 제출해야 하고, 증거조사는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한정해야 합니다. D재판관: 1회 기일에 모든 공격과 방어방법을 제출토록 하고 증거도 정리토록 하려면, 서기관의 사전준비 역 할이 중요하게 되겠네요. C서기관이 고생 많으시겠네요. C서기관: 맡은 바 일이니 열심히 합니다만, 사건마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많이 신경 이 쓰이는 것은 당사자 쌍방에게 절차를 안내하는 일과 사전준비 과정에서 재판소의 공평한 입장 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성격도 다양하고, 연령층도 가지각색이어서요. D재판관: 고생 많으십니다. 서기관의 사전준비로 인해 소송 운영이 원활해지는 것이군요. 그런데 즉시 조사 가 가능한 증거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증인심문입니다만, 동행증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해도, 호출증인은 어떻습니까? B사무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사무관: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당사자가 사전 증거 신청을 하면 기일 외에 제출 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D재판관: 그렇군요. 저도 적극설에 찬성합니다. 이 점은 송부촉탁 등의 신청에서도 동일합니다. 실무에서도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사건 등에서는 검찰청의 관계 자료를 기일 전에 송부 촉탁하는 예가 있으 니까요. 그런데 민소법 제372조 제1항의 규정에‘증인 심문은 선서를 시키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되 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B사무관: 소액소송은 소송에 관한 지식경험이 부족한 일반시민을 이용자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 이용
18 法務士2010년 12 월호 하기 쉽고, 알기 쉬운 절차가 되기 위해서는 유연한 심리방식을 채택하고, 사건의 내용과 증인의 사 정 등에 따라 간편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법 무성 민사국 참사관실 편,『일문일답 신민사소송법』제411항). D재판관: 그렇군요. 요컨대 소액소송에는 당사자 등이 형식을 배제하고 가볍게 발언할 수 있는 유연한 심리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군요. 그러나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의 언행으로 봤을 때, 형식적인 절차를 밟 음으로써 위증을 견제하는 편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서를 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말 도 있습니다. 이것은‘재판관의 소송지휘’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액소송에서는 증인에 대 해 전화(電話)회의 장치에 의한 심문 방법이 인정되고 있지만(일본, 민소법 제372조 제3항), 이 심 문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심문해야 할 증인의 확인방법과 전화회의 장치에 의한 심문의 상당 성의 판단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 측의 증인이 근무 형편으로 인해 근무처인 회사 내에서 전 화회의 장치에 의한 심문을 희망한다고 해도, 회사 내에서 자유로운 증언을 기대할 수 있는가의 여 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C서기관: 전화회의 장치에 의한 심문의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신청을 할 경우 통화처의 전화번호 및 그 장소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일본, 민소규칙 226조 제2항). 그리고 통화요금은 당사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납절차가 필요하게 되고, 요금 개산(槪算)을 위해 심문시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심문내용이 단순한 것이라면 심문시간도 설정하기 쉽겠지만, 심문사항이 여러 가지일 경우와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반대심문, 보충심문 등의 시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의 개산이 어렵게 됩니 다. 또 문서의 사본을 송신하여 심문하는 경우에는 FAX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일본, 민 소규칙 제226조 제4항), FAX의 번호 등도 필요하게 됩니다. 전화회의 장치에 의한 심문에서 증언에 대한 재판관의 신뢰의 문제와는 별도로, 사무절차의 번잡은 당사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B사무관: 전화회의 장치에 의한 심문의 절차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편리한 점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 운 점이 있군요. 그런데 소액소송에서는‘일체형 심리’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심리방법인지요? D재판관: 단적으로 말하면,‘주장’과‘증거조사’를 분리하지 않고, 심리를 일체로서 유연하게 행하려는 것입 니다. 당사자로부터 사정을 들을 경우에도 증거조사로 행한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한 후 사정을 청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쌍방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한 후에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방법입니다. 따라 서 실무에서는 심리의 모두(冒頭)에 당사자에게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재판의 증거가 됩니 다"라는 취지의 주의를 주어, 일방 당사자로부터만 사정을 들었을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반론
기획번역19 의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B사무관:‘일체형 심리’라는 것은 소액소송절차에서만 행하고 있나요? D재판관: 그렇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간이재판소에서는 소송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시민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통상소송에서도 일체형 심리의 방식에 의하는 편이 진상 해명에 주효한 경우가 있고, 저도 통상소송에서 일체형 심리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C서기관: 확실히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일체형 심리의 경우가 이해하기 쉽고 당사자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했다는 느낌이 클 것 같습니다. D재판관: 당사자가 말하는 것을 차분하게 듣는다는 의미에서는 사법위원의 존재 의미도 큽니다. 사법통계에 의하면 2008년 간이재판소의 통상소송에서 사법위원이 관여한 사건 수는 8만 2,828건으로 기제사 건 총 53만 7,626건의 약 15%에 해당하고, 이것을 소액소송의 측면에서 보면, 사법위원이 관여한 사건 수는 9,211건이고, 기제사건은 총 1만 6,952건으로 약 54%에 해당합니다. 소액소송에서는 사 법위원의 관여율이 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사법서사의 수임사건이 많아진 것은 사 법통계상 명확하지만,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간이재판소의 통상소송, 소액소송 모두 수임사건이 많아졌습니다. C서기관님. 서기관의 시각에서 본 경우지만, 대리인이 있는 소송의 경우와 본인소 송의 경우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C서기관: 사안의 개요 파악과 기일의 사전 논의 등은 본인소송보다 원고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전에는 피고에게 변호사 등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1회의 심리기일 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에서도 통상소송으로 이행을 신청하고, 제1회 변론기일은 답변서로 의 제진술을 하는 경향이 많았고, 기일의 공전(空轉)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타난 경향 은 피고측에 대리인이 있어도 통상소송으로 이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꽤 나타나고 있는 것 같 은데, 어떻습니까? D재판관: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전에는 피고측에 대리인이 있으면 예정되었던 기일의 시간배분이 안되고, 다 른 사건에도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통상소송으로의 이행 신청이 적어지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C서기관: 네. 소액소송의 경우는 통상절차의 소송과 달리, 심리시간을 사안에 따라 정하고 기일도 지정하기 때문에 기일이 변경되면 시간을 허비한다든가 다른 사건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원고측의 사
20 法務士2010년 12 월호 정도 있어서 이행 신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변호사와 인정사법서사의 소액소송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D재판관: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통상소송으로의 이행 신청을 할 것인가의 의사를 확 인할 경우에도 "소액소송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대리인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B사무관: 화제가 바뀝니다만, 접수창구에서 애초부터 소액소송절차만을 염두에 두고 신청 상담을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보면 소액소송이 일반인들에게 침투, 확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아닐까요? C서기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었다는 사람, 소비자센터와 노동기준감독청, 각종 법률상담 등에서 소액소송을 권유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소액소송 이 정착하고 있다고 느끼긴 하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수리건수가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D재판관: 확실히 동경을 포함한 큰 간이재판소에서는 수리건수가 증가하는 것 같은데, 그 외의 간이재판소 에서는 증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일 텐데 지금부터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 입니다. 그리고 2005년 4월1일부터 실시된‘소액소송채권집행제도’의 경우는 동경간이재판소 수리 건수를 보면 2005년 당시는 89건이었지만, 2006년은 208건, 2007년은 265건, 2008년은 328건. 2009 년은 396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기관으로서는 이러한 일도 꽤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C서기관님, 소액소송채권집행제도의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C서기관: 소액소송에서 집행권원을 취득한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한하여 간이재판소에서 채권집행의 절차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간이 신속하게 해결 한다고 하는 간이재판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집행권원을 한정하며, 채권자가 전부명령 등의 환가절차를 구하는 경우와 배당이 필요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지방재판소에 서 통상의 채권집행절차로 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액소송채권집행제도를 이용할 수 있 는 경우에도 지방재판소에서 통상의 채권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D재판관: 그렇다면 소액소송채권집행의 신청이 가능한‘집행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C서기관: 민사집행법 제167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①소액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 ②가집행선고 가 붙은 소액소송판결, ③소액소송에 있어 소송비용 또는 화해의 비용부담액을 정한 재판소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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